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7 시행 2025-10-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안건상정요청서

안건 번호
1. 청구인성 명 (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1. 청구인주 소 (소 재 지)
2. 공개 청구 (이의신청) 요지
3. 안건상정사유
4. 담당부서 검토 의견
5. 기 타
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첨부 : 1. 심의안건 ○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28., 2024. 1. 12.>

[별지 제2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청구(이의 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
의안번호
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부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28>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 시장 소장 소장 소
참석현황정 원참 석참 석불 참불 참불 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청 구 인성명주소
회의내용심의안건 (이의신청내용)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청구(이의신청)인
청구(이의신청)인
○ 수신 :청구(이의신청)인
○ 수신 :
○ 수신 :심의안건상정부서장
심의안건상정부서장
심의안건상정부서장
청구내용을 전부공개
청구내용을 전부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청구내용중 부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청구내용중 부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청구내용 비공개할 것을 본 심의회에서 결정하였기
청구내용 비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 1. 12.>
행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정통지서
 

 ○ 정보공개청구내용
 ․
 ․
 ․
 ○ 심의결정내용
 년 월 일 청구인이 청구(이의신청)한 행정정보공개에 대하여
 

 통지합니다.
 ※ 전부공개‧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 정보결정통지서 따로 붙임 
 ○ 결정이유 :
 ○ 관련법규 :
 년 월 일
 전북특별자치도행정정보공개심의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 14., 2024. 1. 12., 2025. 10. 17.>1. “주관부서”라 함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별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라 함은 집행기관별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사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삭제 <2025. 10. 17.>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①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3. 10. 4, 2014. 10. 22., 2024. 1. 12., 2025. 10. 17.>1. 주관부서: 총무과2. 처리부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의 모든 부서② 조례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

제4조(접수 및 처리)

제4조(접수 및 처리)①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5. 10. 17.>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5조(안내&#8231;접수창구의 설치&#8231;운영)① 집행기관의 장은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8231;접수 창구를 설치&#8231;운영한다. <개정 2025. 10. 17.>②집행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8231;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개방법 및 공개범위)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개방법 및 공개범위)① 조례 제8조의 공개대상 행정정보는 집행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2., 2025. 10. 17.>② 공개범위는 처리부서의 장이 정하며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자료가 발생후 30일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7.>[제목개정 2025. 10. 17.]

제7조

제7조 <삭제 2025. 10. 17.>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

제8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25. 10. 17.>③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정보공개업무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에 의거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제9조(안건상정)

제9조(안건상정)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소집)

제10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회의일시&#8231;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 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견청취)

제11조(의견청취)①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②제3자가 민간인으로서 의견청취 관련 출석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보상 할 수 있다.

제12조(심의회 간사)

제12조(심의회 간사)①심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②간사는“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등)

제13조(심의회 의결통지 등)①심의회의 의결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 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출석위원이 서명하고 간사는 이를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②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심의요구부서의 장 및 청구(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