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11-01 시행 2024-11-01 제정

별표

[별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4조1항 관련)

위반행위포상금
1.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법 제60조의2의제1항제1호 관련, 법 제56조 위반)100,000원
2.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 (법 제60조의2제1항제1의2호 관련, 법 제11조제4항 또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 위반)200,000원
3.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 (법 제60조의2제1항제1의3호 관련,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 위반)100,000원
4.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및 운수주선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법 제60조의2제1항의제2호 관련, 법 제11조의2제3항 및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 위반)100,000원
5.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운송사업자 (법 제60조의2제1항제2의2 관련, 법 제12조제1항제8호 위반)100,000원
6.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법 제60조의2제1항의제3호 관련,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 보조금 부정수급 위반)회수금액의 10퍼센트 (다만, 200,000원을 한도로 하고, 100원 이하는 지급하지 않음)
7.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법 제60조의2제1항제4호 관련,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 위반)20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
신고인성명(대표신고인)성명(대표신고인)성명(대표신고인)성명(대표신고인)성명(대표신고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고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고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신고 여부공동신고 여부[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신고사항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업체명)성명(업체명)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차량번호차량번호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사항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신고내용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신고내용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신고내용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신고내용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신고내용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신고내용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신고내용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 2. 신고내용의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청인신청인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 대표 신청인 여부 ※ 대표 신청인인 경우 √표시
신청인신청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신청인신청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고사항피신고인
신고사항신고내용
계좌정보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
계좌정보예금주성명성명성명
계좌정보예금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전북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로 입금을 원하는 경우에만 제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장

연번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지급내용비고
연번신청 일자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고사항신고사항지급 일자지급액지급 방법 (현금, 상품권)비고
연번신청 일자성명주소연락처전자 우편피신고인신고내용 또는 위반행위지급 일자지급액지급 방법 (현금, 상품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는 사람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관할관청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화물자동차에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 또는 고발한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시 신고인 등이 지정한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신청인등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위반행위 신고방법)

제5조(위반행위 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작성이 미비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경우 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신청)

제6조(포상금의 신청) 제5조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고발인(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이 포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신고인등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되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등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인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고인등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7. 제4조제2항에 따라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등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포상금의 환수)

제10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제11조(권한의 위임)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3조부터 제10조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④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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