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1-12-22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공로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기념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구 분주소 또는 소속직위성명담당업무 내용
의결주문
사 유
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위와 같이 의결함 년 월 일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공적심사의결서

[별지 제7호서식] 포상추천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 속직 위
직 급근무기간년 월년 월
추천훈격추천순위
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추 천 사 유
1. 2. 3. 4. * 첨 부 : 공적조서 1부1. 2. 3. 4. * 첨 부 : 공적조서 1부1. 2. 3. 4. * 첨 부 : 공적조서 1부1. 2. 3. 4. * 첨 부 : 공적조서 1부1. 2. 3. 4. * 첨 부 : 공적조서 1부
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추 천 인
소 속직위(급)성 명성 명비 고
(인)(인)
(인)(인)
(인)(인)
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귀하년 월 일 전주시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12.30.>
포상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 공적조서

성 명(한자)(한자)(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소 속직 위(급)
근무기간
추천훈격
주요학력 및 경력
년 월 일이 력년 월 일이 력
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과거포상기록(훈장,포상,표창별로 기록)
년 월 일내 용년 월 일내 용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소 속직위(급)
성 명(인)(인)(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급)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급)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급)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관 직위(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5.12.30.>
공적조서

[별지 제9호서식] 수상자명부

발급번호수상일자구 분 (훈격)직위(급)성 명주 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수상자명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의 종류)

제2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및 감사패, 공로패, 기념패,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포상대상)

제3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여할 수 있다. 단,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하여는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단서신설 2021.12.22.>1. 표창장가.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리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나.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다. 시민의 자치의식함양 및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실천에 솔선수범한 경우2. 감사장 및 감사패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지원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한 개인 또는 단체나. 시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3. 공로패가.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4. 기념패가. 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회를 대표한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단체·개인5. 상 장가.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나. 각종 교육, 시험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다. 각종 경진대회·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4조(포상방법)

제4조(포상방법)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금전, 물품은 제외)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포상권자)

제5조(포상권자) 포상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행한다. <개정 2021.12.22.>

제6조(포상시기)

제6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제7조(대상자 추천)

제7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의회사무국장, 각급 기관 및 단체장,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 추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

제8조(공적심사)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결정하되, 제3조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감사장(감사패)과 상장의 경우에는 심사 및 의결을 생략 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9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전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및 의사과장, 전문위원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원 중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2.>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⑦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⑧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제10조(이중포상의 금지)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제11조(수상자 명부)

제11조(수상자 명부) 포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상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발급번호는 포상의 종류에 구분 없이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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