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신청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남 ․ 여
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장애유형장애정도장애정도
수급유형□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2. 수리 신청내용(해당란에 ☑표시)
이동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수리(교체)가 필요한 부위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수리(교체)와 관련하여 요구사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1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수수료
※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 구비서류 : 없음.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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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의뢰서

장 애 인성 명생년월일성별남 ․ 여
장 애 인주 소전화번호
장 애 인장애유형장애정도
수급유형수급유형□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기초수급자 □ 차상위 □ 일반
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이동기기 유형 ※ 해당 유형에 체크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 내역
□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비 고비 고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의뢰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동장 (직인)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수리센터(업체)대표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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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연번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 의뢰자 인적사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수리비 청구내역
연번성 명생년 월일주 소장애유형 / 장애정도연락처이동기기 유 형수리내역수급유형수리비신청금액
(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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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 청구서

수 리 업 체업체명대 표 자대 표 자대 표 자
수 리 업 체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수리 기사명수리 기사명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청구내용
장애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수급유형수급유형□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기초수급자 □차상위 □일반
장애인주 소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수 리 내 역이동기기 유 형□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 전동휠체어 □ 전동스쿠터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비용청구금액원원원
수 리 내 역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수리 및 교체 부위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소요비용 산출내역
수 리 내 역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센터(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수수료
※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 구비서류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내역서 1부, 수리 전·후 증빙사진 각1부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 등을 우선 선정 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충전기 등 설치)

제4조(충전기 등 설치)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제5조(이동기기의 안전조치) 시장은 이동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이동기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수리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시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이동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제8조제3항에 의해 사전 정산 받은 경우 수리업체는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은 즉시 해당 수리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

제10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제11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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