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07 시행 2025-03-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관리운영을 위탁할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시 설 명위 치주 요 기 능비 고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생활폐기물 소각처리
시 설 명위 치주 요 기 능비 고
전주권 광역 쓰레기매립장완주군 이서면 선비로 1363-92․생활폐기물 매립처리 ․사업장생활폐기물 ․소각재․해당시설 ­광역매립장 ­광역2단계매립장
서신 대체 쓰레기매립장전주시 완산구 삼천동3가 902번지 일원․비위생 쓰레기 매립처리․사후관리기간 2004. 6. 10 ~2024. 6. 9
우아동 호동골 쓰레기매립장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352-30․생활폐기물 매립처리․사후관리기간 2000. 5. 29 ~2020. 5. 28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설 2007.3.30 조례2657>
[별표 1] <개정 2015. 12. 30.>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제6조의2 관련)
 가. 폐기물소각시설

 나. 폐기물매립시설

[별표 2] 주민편익시설

시 설 명위 치주 요 기 능비 고
전주권 소각 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전주시 완산구 정여립로 625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신설 2007.3.30. 조례2657><개정 2015.12.30.>
[별표 2]
주민편익시설(제6조의6 관련)

[별표 3]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

[별표 3] <개정 2022.10.14., 2025.3.7.>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 방법(제9조제2항 관련)
1. 전주시장은 시의회로부터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을 위한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요청 받은 경우 공개모집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후보자를 모집하여 법령 등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를 주민대표 후보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최종 주민대표 추천 인원의 2배수 이상으로 되어야 한다.
3. 시의회에서 추천된 주민대표 중 사퇴, 사고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로 주민대표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 선출되었던 주민대표 후보자의 수가 추가로 추천하고자 하는 인원의 2배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 2배수 이상의 후보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본문의 사유로 주민대표에서 사임하였거나 해임된 주민은 잔여임기 내 주민대표로의 재선출·재추천을 하지 아니한다.
5. 각 호의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은 담당부서에서 직접 주관하여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 등에 위임할 수 없다.

[별표 4]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구 분구 분대 인소 인비 고
기본료 (1인 1일)기본료 (1인 1일)6,0003,0001회 사용료
회원권1개월80,00080,000
회원권3개월200,000200,000
기 타기 타
구 분구 분대인소인비 고
기본료 (1인 1일)기본료 (1인 1일)8,0005,0001회 사용료
회원권1개월120,000120,000
회원권3개월330,000330,000
기 타기 타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찜질방 입욕복 포함 가격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개인사용전용사용전용사용비 고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개인사용경기행사비 고
풋살구장평일 토․공휴일주간주간-20,00020,000사용료는 1면당, 2시간 사용 기준
풋살구장평일 토․공휴일야간야간-30,00030,000사용료는 1면당, 2시간 사용 기준
테니스장평일 토․공휴일1일1일2,000--1인, 주간, 1시간 사용 기준
테니스장평일 토․공휴일회원권1개월40,000--1인, 주간, 1시간 사용 기준
테니스장평일 토․공휴일회원권3개월100,000--1인, 주간, 1시간 사용 기준
기 타기 타ㆍ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100분의 20을, 야간은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풋살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ㆍ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100분의 20을, 야간은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풋살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ㆍ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100분의 20을, 야간은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풋살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ㆍ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100분의 20을, 야간은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풋살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ㆍ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100분의 20을, 야간은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풋살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ㆍ초과사용료는 주간은 시간당 100분의 20을, 야간은 100분의 30을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ㆍ풋살경기는 1경기(2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22.10.14., 2024.7.9.>
주민편익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1. 사우나 
 (단위 : 원)

 2. 불가마(찜질방 포함)
 (단위 : 원)

※불가마(찜질방) 이용자는 사우나 무료이용
 3. 실외 체육시설 
 (단위 : 원)

 
※ 비고
▸ “소인”은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을 말한다.
▸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 “주간”은 06:00~18:00까지, “야간”은 18:00~22:00까지를 말한다.
▸ 실외시설(풋살구장, 테니스장 등) 전용 사용은 1일 200,000원으로 한다.
▸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영향권 주민의 경우 사우나 요금을 무료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기금관리대장

연월일예 금예 금예 금예 금인 출인 출잔 액비 고
연월일재 원예금종류금 액이 율적 요금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2.6.30. 조례 3944>

[별지 제2호서식] 기금지급대장

연 월 일적 요채 주지 급 액잔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2.6.30. 조례 3944>

[별지 제3호서식] 현금출납부

연원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결 재결 재결 재비고
연원일적 요수 입지 출잔 액취급담당과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2.6.30. 조례 3944>

[별지 제4호서식] 사업(변경)계획서

소요금액
사업기간
사업목적
사업개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대 표 : 전 주 시 장 귀하「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변경)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폐기물처리시설 주민협의체 대 표 : 전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회의록 2. 세부사업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증빙서첨부서류 1. 회의록 2. 세부사업계획서 3. 기타 필요한 증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2.10.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3조

제3조 삭제 <2012.12.27. 조례 제3019호>

제4조

제4조 삭제 <2012.12.27. 조례 제3019호>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

제5조(폐기물처리수수료의 차등적용)① 시장은 법 제8조 및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이외의 지역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선별적으로 반입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수수료외에 당해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자치단체간 협약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7.9.>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제6조(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전문개정 2022.10.14.]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의2(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2항 및「폐기물관리법」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7.15.>1.「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2.「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3.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7.15.>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한다) <개정 2016.7.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등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 또는 협약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3(위탁기간)

제6조의3(위탁기간)①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3년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5.5.11., 2016.7.1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제6조의4(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행정절차법」에 규정한 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6.7.15.>1. 수탁기관이 위탁관리ㆍ운영협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관리·운영 협약서에 명기된 위탁계약 해지 조건에 해당될 때 <개정 2016.7.15.>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개정 2016.7.15.>[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

제6조의5(주민편익시설의 이용자 등)①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다만, 시장은 시설의 이용실태와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영향지역외의 주민이 이용토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 징수기준은 당해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비 및 예상이용자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과 유사시설의 사용료 등과 비교하여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16.7.15.,2022.10.14.>[본조신설 2007.3.30.]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

제6조의6(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7.15.>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2.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3. 그 밖에 당해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개정 2016.7.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편익시설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3.30.]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제7조(이주대책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 중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로서 직접영향권내의 집단거주지역주민 등이 집단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와 환경영향조사 등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또는 가옥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제8조(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대상) 영 제2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조성면적 100만제곱미터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그 사용기간이 10년미만인 시설 중 주변영향지역에 대한 지역개발촉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역개발계획에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15.>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제9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방법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② 시의회는 주민대표 추천을 위하여 주민대표 후보자 선출을 시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7.11., 2016.7.15., 2021.11.8.>③ 제1항의 주민대표가 되고자 하는 자는 폐기물매립시설 및 그 밖의 폐기물 처리시설 중 1개 시설에만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제1항의 주민대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 3개월 전에 다른 시설의 임기가 끝나거나 사퇴해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④ 협의체는 주민에게 지원기금집행내역을 매년 공개하고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3.7.11.>⑤ 시장이 협의체와 협의·결정할 사항은 다음과 같으나,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을 벗어날 수 없다. <개정 2013.7.11., 2021.11.8.>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2. 주민편익시설의 종류 및 설치방법3. 주민지원기금의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사업선정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따른 주민의 요구사항 및 분쟁 등을 폐기물 설치기관에 건의요구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협의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개정 2016.7.15.>⑥ 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선정을 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이익을 위해 당해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1., 2016.7.15.>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제10조(주민지원협의체의 요구수용) 삭 제<2021.11.8.>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

제11조(주민지원기금의 산정)① 영 제 25조제1항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징수액 중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상호협의하에 결정한 금액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7.15., 2021.11.8.>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의 조성기간은 폐기물 반입기간으로 한다.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제12조(주민지원기금의 납입) 시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재원은 당해 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설정된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지원 기금운용ㆍ관리 등)

제13조(주민지원 기금운용ㆍ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은 별도계정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의 운영경비중 영 제26조제4항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의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경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주민의견수렴 및 홍보 비용2. 제14조에 따른 심의회 및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회의참석수당ㆍ여비3.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하기로 한 경비③ 시장은 영 제26조제1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1. 기금운용관: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주민지원기금 업무 담당④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해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서식)[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2.6.30.]

제14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제14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과 관리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관련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청소관련 국장, 관할 시의원, 청소관련 과장, 관할동장2. 위촉직: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환경 관련 전문가 및 주민대표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2.6.30.]

제15조(심의회 운영)

제15조(심의회 운영) 시장은 심의회의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내용을 포함한다)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로 작성을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2.6.30.]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6.30.][종전 제16조는 제25조로 이동 2022.6.30.]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제17조(심의회의 기능)① 심의회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18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

제18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장은 지원협의체의 사업계획 등을 근거로 회계 연도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주민지원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지원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2.6.30.]

제19조(주민지원기금의 결산)

제19조(주민지원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주민지원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 일까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20조(주민지원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제20조(주민지원기금 지원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사업 계획대로 시행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된 주민지원기금은 즉시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2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

제21조(주변영향지역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영향지역의 주민 또는 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1항의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을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을 협의체 운영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21.11.8.>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지원은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되, 가구별 지원규모·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1.11.8.>③ 가구별 지원의 경우 현금 및 현물, 현금성 지원 등이 함께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1.11.8.> [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1.11.8.>]④ 삭제<2025.3.7.>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별지 제4호서식”에 시장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7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2.10.14.>1. 사업계획서2. 회의록3.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⑥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는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도 같다.<항 신설 2022.10.14.>[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6.30.]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

제22조(주민감시요원의 수당지급기준)① 법 제25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는 공사부분 보통인부 시중 노임단가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의 주민감시요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6.30.]

제2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제23조(위원수당 등의 지급) 영 제7조에 따른 입지선정위원회와 영 제18조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심의회에 소속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7.15., 2022.6.30.>[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2.6.30.]

제24조(준용)

제24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07.3.30.><개정 2016.7.15.,2023.12.26.>[종전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6.30.]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삭 제<2022.10.14. 조례 제3964호>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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