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10-30 시행 2020-10-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허가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5년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소득수준, 복지대상구분 등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허 가 신 청 서
▣ 설 치 장 소 : 정읍시 공공시설내 자동판매기
▣ 설 치 물 품 : 자동판매기 1개소 지분
▣ 허 가 기 간 : 허가일로부터 3년간
▣ 설 치 목 적 : 장애인의 자활자립 기반 조성 및 재활의욕 고취
▣ 사 용 료 : 전기 ․ 수도 ․ 그 밖의 사용료
▣ 허 가 조 건 : 조례 및 시행규칙의 조건을 미 이행시 허가를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리운영자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신청인과의 관계 :
 
 정 읍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대리인 증빙서류(해당자에 한정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 년 월 일
성 명 : (인) 
시·군·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대상자 추천서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
장애종별 및 등급운 영 자운 영 자신청인과 관 계신청인과 관 계장애인의
재산상태
보호구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월평균소득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총 소득액 : 원 (1인당 소득액 : 원)
가족사항관 계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비 고비 고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가족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대상자 추천서

 위 사람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우선허가계약대상자로 인정되므로 이에 추천합니다.(장애인 등 2명 이상은 비고란에 장애등급 등 기재)
 년 월 일 
 
 정읍시 읍․면․동장 
 정 읍 시 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제2조(신청 및 허가)

제2조(신청 및 허가)①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은 본인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30.>② 신청자에 대하여 읍·면·동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조사방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01.5.31, 2006.6.21., 2020.10.30.>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계약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우선순위)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 정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9.6.14., 2020.10.30.>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관련 시설로부터 가까운 사람 <개정 2020.10.30.>

제4조(심의·선정)

제4조(심의·선정)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 심의 및 선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허가 결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제5조(준수사항)

제5조(준수사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1.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캔음료자판기는 제외)를 마친 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3.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가장 우수한 원료 또는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30.>4. 제3호의 신고한 물품은 품절이 돼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30.>5.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까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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