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무국외출장 허가 및 시행절차

⇨공무국외출장⇨귀국보고서 및 항공마일리지신고서 제출⇨허가통보
⇨○ 귀국 후 15일 이내 제출 (새올행정시스템 등록)○ 출장 허가사항 통보 (담당부서⇒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 기준

항목확인사항예아니오
출장의 필요성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출장의 필요성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출장의 필요성3. 국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출장의 필요성4. 꼭 필요한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방문기관을 방문하였거나 또는 지금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수집하려는 자료가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4.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5.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6.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7.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출장자의 적합성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출장자의 적합성3. 출장자의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이 주된 목적인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2. 출장경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심사위원 또는 확인자소 속:
직 급(위):
성 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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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

출장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출장자소 속직위직위직급
출장자여권번호
출장자주 소
출 장 명
출장기간
출 장 국
출장경비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경력 (최근3년)출 장 국출 장 국기 간기 간목 적목 적목 적목 적목 적
출장경력 (최근3년)
출장경력 (최근3년)
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위와 같은 사유로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직 성명 (인) 정 읍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출장목적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배경출장동기 및 배경
출장기간출장기간
출 장 국출 장 국
출장경비 (부담기관)출장경비 (부담기관)
출장자 (계 : 명) 및 경비 (총액: 천원) 내역출장자 (계 : 명) 및 경비 (총액: 천원) 내역출장자 (계 : 명) 및 경비 (총액: 천원) 내역출장자 (계 : 명) 및 경비 (총액: 천원) 내역출장자 (계 : 명) 및 경비 (총액: 천원) 내역출장자 (계 : 명) 및 경비 (총액: 천원) 내역출장자 (계 : 명) 및 경비 (총액: 천원) 내역
성 명성 명성 명성별연령소속 및 직위(직급)출장경비 (천원)
한 글영 문영 문성별연령소속 및 직위(직급)출장경비 (천원)
직 위직 급성 명수 행 내 용비 고
월 일 (요일)출발지도착지방 문 기 관 명업 무 수 행 내 용비 고
성 명계항 공 운 임체 재 비체 재 비체 재 비준비금교육비기 타
성 명계항 공 운 임일 비식 비숙박비준비금교육비기 타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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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1. 출장계획 개요

2. 출장 세부계획
 가. 출장목적
 (1) 출장하고자 하는 구체적 동기 및 배경
 (2) 출장 중 수행하는 세부내용 (2명 이상 동행하는 경우 개인별 임무)

 (3) 출장함으로써 얻게 될 효과
 나. 출장일정

 다. 출장경비 산출내역

[별지 제1-2호서식] 국외출장자 수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1.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가 위신을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언행을 바르게 한다.
2. 출장목적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 등을 철저히 하며 귀국 후 복명서, 귀국보고서 등의 제반 보고서를 소정의 기일 내에 제출한다.
3. 출장 일정을 충실히 지키고 사사로운 출장을 삼가 출장경비를 최대한 절약한다.
4. 출장 중의 휴대품은 최소한으로 하고 분수에 넘치는 외국물품을 반입하지 아니한다.
5.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시가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은 귀국 후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한다.
6. 명랑한 국외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귀국 후 어떠한 형태의
 출장선물도 공여하지 아니한다.
년 월 일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1-3호서식] 서약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본인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국외출장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본인이 취급하는 비밀은 물론 기타 지득한 일체의 비밀이 국가 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한다.
 2. 본인은 이 비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제 보안규정을 시간과 장소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국외 출장기간 중 누설하지 아니할 것이며 만일 누설하였을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이적 또는 범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제 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3조 제1항 및 제4조 (목적수행)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ㆍ고무 등)
 다. 형 법 제127조 (공무상비밀의 누설)
 라. 군 형 법 제14조 (일반이적)
 마. 군 형 법 제47조 (명령위반)
 바. 군 형 법 제80조 (군사기밀누설)
 년 월 일
 서약자 직 급 :
 성 명 : (인)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

대 상 자 조 서대 상 자
대 상 자 조 서출장기간
대 상 자 조 서출 장 국
대 상 자 조 서출장목적
대 상 자 조 서출장경비
대 상 자 조 서주관부서
참 고 사 항참 고 사 항
요구자의견요구자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

 위와 같이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요구합니다.
20 . . .
 심사요구자 직 
 성명 (인)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 
공무국외출장보고서
Ⅰ. 출장개요
 ○ 목적
 ○ 기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Ⅱ.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 * 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Ⅳ. 첨부자료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또는 e-ticket 및 열차ㆍ버스 승차권 등
 -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ㆍ회의 장면 사진 등
○ 감염병 예방 등 안전조치 사항
 - 감염병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필요한 경우)
 - (개인, 단체)여행자보험 가입 증명서 사본
 ※ 승차권 등 첨부자료는 가급적 스캔 또는 디지털카메라 접사 촬영하여 보고서에 첨부하되, 개인정보 노출에 유의(필요시 부분 삭제)
 ※ 보고서 규격: A4(210㎜m × 297㎜) 양면

[별지 제4호서식]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소 속직 급 (직위)직 급 (직위)성 명
공무 출장지기 간
공무 출장지출 장 지
항 공 운 임적용 등급□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1등석 □ 비즈니스석 □ 2등석
항 공 운 임정액운임
항 공 운 임청구금액
마일리지 이용정보기존 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이용 항공사이용 항공사
마일리지 이용정보신규 누적 마일리지누적마일리지누적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활용방법활용방법□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항공권 구매 □ 좌석 업그레이드
마일리지 이용정보금번 사용 마일리지사용마일리지사용마일리지
마일리지 이용정보총 마일리지
미적립 사유 (☞ 미 적립자는 필히기재)미적립 사유 (☞ 미 적립자는 필히기재)□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외국 항공사(국적기와 미제휴) □ 최저가 항공권 □ 기타( )
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위와 같이 항공운임 및 항공마일리지 누적 및 사용내역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인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적용등급은 여비규정상 여비등급구분에 따라 “√” 로 표시
※ 정액운임은 당해공무원의 여비등급에 해당하는 항공운임 정액의 총액을 말함
※ 청구금액은 공적마일리지를 활용한 이후에 필요한 항공운임의 총액을 말함
※ 금번 출장 등에 사용한 마일리지 활용방법은 출장구간 전부 또는 일부의 항공편 좌석을 마일리지로 구매 또는 업그레이드한 경우에 “√” 로 표시하고, 금번 사용 마일리지는 당해 출장 등으로 사용한 마일리지의 총 합계를 말함
※ 총 마일리지는 기존 마일리지와 금번 출장 등으로 누적된 마일리지에서 사용한 마일리지를 공제한 것임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출장경비(천원)출장경비(천원)
연번허가일시출장목적출장기간출장국방문기관출장인원총 액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 출장 목적란은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세부 목적을 표기
 <예시 : 참관(○○시 모범공무원 중국 상하이엑스포 참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소속 공무원의 국외출장과 그 밖에 공무를 위한 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2020.10.30.>1.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과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이하 "공무국외출장"이라 한다) <개정 2020.10.30.>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개정 2020.10.30.>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된 경우에는 제15조에 한정하여 이 규칙이 적용된다.

제3조(사전협의)

제3조(사전협의)①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수립하여 주관 또는 주선하는 부서의 장(이하“주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미리 공무국외출장 담당부서의 장(이하“담당부서장”이라 한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시 자체계획이 아닌 중앙행정기관 등의 국외출장계획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되는 세미나 등의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협의 단계부터 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하지 않았을 때에는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③ 주관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출장국의 관련기관과 미리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 또는 임의 변경하여 사적인 출장을 병행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4조(허가 신청)

제4조(허가 신청) 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담당부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외출장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10.30.>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20.10.30.>3. 국외출장자수칙(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20.10.30.>4. 서약서(별지 제1-3호 서식)5. 공무국외출장 심사요구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0.10.30.>6. 공무국외출장 신청에 필요한 그 밖의 증빙서류 <개정 2020.10.30.>

제5조(허가)

제5조(허가)①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무국외출장 허가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10.30.>② 제9조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허가한다. 다만, 부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장 전결로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자에게 알린다. <개정 2020.10.30.>③ 시장은 재난, 재해 및 대규모 감염병, 환율급변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금지)

제6조(출장의 금지) 정읍시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공무국외출장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조문신설 2020.10.30.]

제7조(신청서류 보완)

제7조(신청서류 보완)①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신청 구비서류의 미비점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신청인이 보완을 완료하지 못했을 때 담당부서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고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0.30.]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제8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감사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0.10.30.]

제9조(출장계획 변경신청)

제9조(출장계획 변경신청)① 주관부서장은 허가 통보된 출장기간 또는 시기 등을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출장계획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경미한 사항은 담당부서의 장의 승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사항은 제5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에서 이동, 제목변경 2020.10.30.]

제10조(국외출장자수칙 준수)

제10조(국외출장자수칙 준수)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공무국외출장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국외출장자 수칙 및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서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주관부서장은 출장자에게 충분한 보안교육과 보안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③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출국 전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8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제11조(심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0.30.>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에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0.10.30.>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0.10.30.>3. 그 밖에 시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0.10.30.> [제9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2조(위원회 구성)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22., 2018.8.3., 2019.7.1., 2020.10.30., 2025.5.2.>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하며,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0.10.30., 2025.5.2.>1. 당연직 위원: 부위원장을 제외한 국ㆍ소장, 공무국외출장·감사·복무 업무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제11조 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의 경우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2.12.30., 2025.5.2.>④ 위원회의 업무 보좌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제10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문신설 2020.10.30.]

제14조(운영 및 심사)

제14조(운영 및 심사)① 위원회의 심사는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 심사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 당사자가 심사대상 출장건의 참가자로 예정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심사에서 배제한다. <개정 2020.10.30., 2025.5.2.> [제11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5조(심사내용)

제15조(심사내용)① 위원회는 출장계획 중 다음 사항의 적정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0.10.30.>1. 출장의 필요성 <개정 2020.10.30.>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3. 출장자와 출장인원의 적합성 <개정 2020.10.30.>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 <개정 2020.10.30.>5.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20.10.30.>6.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7. 그 밖에 초청경위 및 관련부서 사전협의 등의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0.30.> [제12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6조(수당)

제16조(수당)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0.10.30.] <개정 2025.5.2.>

제17조(소양교육)

제17조(소양교육) 시 소속 각 실·과·소장 및 읍·면·동장(이하“소속부서장”으로 한다)은 공무국외출장을 하는 공무원의 출국 전 복무관리는 물론 국외출장 시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준수하며,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거나 과소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 등이 없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개정 2017.12.22., 2020.10.30.> [제13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8조(자료수집 및 연락유지)

제18조(자료수집 및 연락유지)①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주관부서 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과 연락을 유지하고,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출장 중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계획된 기일 내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주관부서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후속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4조에서 이동 2020.10.30.]

제19조(귀국보고)

제19조(귀국보고)① 출장자는 귀국 후 15일 이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귀국보고서를 새올행정시스템에 올리고,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국가기밀의 보호·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출장자가 귀국보고서 및 수집한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15조에서 이동 2020.10.30.]

제20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

제20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① 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③ 담당부서장은 유효기간 만료로 소멸예정이거나 퇴직예정자가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공익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5.5.2.> [제16조에서 이동 2020.10.30.]

제21조(사후관리 등)

제21조(사후관리 등)① 소속부서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 중 습득한 지식 및 전문기술을 관련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② 담당부서장은 공무국외출장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1. 귀국보고서의 시스템등록 확인점검 및 시정 조치2. 보고서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여부 검토3.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 관리(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0.10.30.>4. 그 밖에 출장자 정보관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30.> [제17조에서 이동 2020.10.30.]

제2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제2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돌려받는다.[조문신설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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