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8-09 시행 2023-08-09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시설 사용신청서

접수번호20 -20 -접수확인접수확인접수확인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장
접수번호20 -20 -접수확인접수확인접수확인
신청인업체(단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신청인주 소
신청인업 종e-maile-maile-maile-mail
신청인창업교육이수(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년)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신청사항사용자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외 명(남 명, 여 명)
신청사항사용장비
신청사항작업내용
신청사항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신청사항제품명(품목)주원료명 및 원료량(kg)주원료명 및 원료량(kg)주원료명 및 원료량(kg)가공유형가공유형비 고 (판매용,시험용)비 고 (판매용,시험용)비 고 (판매용,시험용)
신청사항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정읍시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시설(장비) 사용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시설 사용허가서

승인번호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시간)
사용료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시설(장비) 사용허가서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가공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라.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마.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4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사용자는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
6.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7. 사용자는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신청서

단체명 (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
구 조철골조, 제조업소철골조, 제조업소철골조, 제조업소
건물면적지상1층, 379㎡지상1층, 379㎡지상1층, 379㎡
3. 사용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4. 사용목적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제조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고, 회원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식품의 제조․판매
5. 사 용 료정읍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정읍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정읍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6. 사용조건정읍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정읍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정읍시에서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정읍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정읍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정읍시장 귀하위와 같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가공시설 사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법인등기부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정관 1부,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끝 정읍시장 귀하
직 위성 명생 년 월 일직업취임일자연락처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년 월 일연 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앞면)

[별지 제3호서식] (뒷면)
법인(단체) 현황
□ 일반현황
 ○ 명 칭 :
 ○ 주 소 :
 ○ 설립일자 :
 ○ 설립근거 및 목적(정관내용)
□ 임원현황

□ 연 혁

□ 주요사업내용
□ 법인(단체)의 특징

[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사용허가서

허가번호정읍시농산물가공센터 20 -정읍시농산물가공센터 20 -정읍시농산물가공센터 20 -
1.신 청 자1.신 청 자1.신 청 자1.신 청 자
단체명(법인명)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연락처
주 소
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2. 사용시설 현황
소재지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전북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
구 조철골조, 제조업소철골조, 제조업소철골조, 제조업소
건물면적지상1층, 379㎡지상1층, 379㎡지상1층, 379㎡
3. 사용기간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특이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사용허가서

 가공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조건을 부기하여 위와 같이 정읍시농산물가공센터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별지 제4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식품제조가공 및 판매를 위한 식품 제조 영업등록을 목적으로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한다.
2. 사용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3. 식품제조 영업등록을 위한 목적으로 가공센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므로 소속된
 회원은 가공장비를 사용할 때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 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창업교육 및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시험연구를 위해 정읍시는 가공
 시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공시설의 사용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5.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6. 사용인은 정읍시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①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② 사용허가 받은 권리를 양도하는 것
 ③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7.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의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8.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사용허가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정읍시 직원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정읍시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 사용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도 정읍시는 사용료를 계속 징수할 수 있으며, 정읍시는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1.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 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12. 사용인은 본 허가 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정읍시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13.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정읍시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14. 본 사용허가의 해석에 대하여 쌍방 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정읍시의 결정에 의한다.

[별표 1]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제12조 관련)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수리비 계수 수리비계수: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폐기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수리비를 구입가격으로 나눈 값내구 연한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징수요원1일 사용료 (A+B)/C
기종명규격구입 가격잔존 가격 잔존가격 : 기계나 건물 등의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 남아있는 가치수리비 계수 수리비계수: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폐기할 때까지 소요되는 총수리비를 구입가격으로 나눈 값내구 연한감 가 상각비 감가상각비 : 구입가격(원) - 잔존가격(원)/내구연수 (A)수리비 수리비: 구입가격(원) × 수리비계수(0.005) (B)연간예상이용일수 (C)1일 사용료 (A+B)/C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가공장비 사용료 산정 기준표(제12조 관련)
□ 기종별 사용료 산정기준표 (1일·1회 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2. 위치: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시의 가공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정읍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를 받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및 위탁교육,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4.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 사용5. 중앙·도·시 및 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자, 식품산업 대표 또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수료생 대표자 등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임무)

제6조(운영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4.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여비 등 지급)

제8조(여비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허가 등)① 가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등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5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③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승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의 소속 회원이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

제11조(사용기간)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공장비 취득가액,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 면제)

제13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가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2.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하는 경우3. 시에서 시장이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6.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7.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공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제1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7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것2. 사용자 외 가공시설 사용·수익 금지3.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준수사항 이행4. 가공시설의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을 것5.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실비 보상할 것

제18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8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5. 제16조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제품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제19조(제품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8.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업인등의농외소득활동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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