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2. 위치: 정읍시 정우면 정우남로 282(정읍시농업기술센터 내)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우리 시의 가공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정읍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사용 허가를 받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해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및 위탁교육,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4. 농업인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설 사용5. 중앙·도·시 및 연구기관, 시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연구의 지원6.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정읍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1.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자, 식품산업 대표 또는 농산물 가공창업 교육 수료생 대표자 등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운영위원회 임무)
제6조(운영위원회 임무)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4.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회의 및 의결)
제7조(회의 및 의결)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여비 등 지급)
제8조(여비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리 및 운영)
제9조(관리 및 운영)① 가공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가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을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 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 등)
제10조(사용허가 등)① 가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등이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제4조제5호와 관련된 시험·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③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가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승인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의 소속 회원이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매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기간)
제11조(사용기간) 제10조제3항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사용료)
제12조(사용료)① 가공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입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공장비 취득가액,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농업인 등의 부담을 감안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산정한다.
제13조(사용료 면제)
제13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전문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단체가 시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2.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해 시험하는 경우3. 시에서 시장이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제14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15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6.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7.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용자의 건강·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3항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가공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제17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7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 및 유통판매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질 것2. 사용자 외 가공시설 사용·수익 금지3.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준수사항 이행4. 가공시설의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을 것5.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손상되거나 분실된 경우 실비 보상할 것
제18조(제품의 반출 제한)
제18조(제품의 반출 제한)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제조 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사용료를 미납했을 경우4.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법령에 따른 요구서류 미제출5. 제16조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9조(제품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제19조(제품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 공정·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20조(준용)
제2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정읍시 물품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8.9.>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