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5-24 시행 2021-05-24 제정

별표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2호 관련)

적색 Jeongeup Red꿈, 희망, 동학, 정읍시민의 강한 의지 상징R230, G60, B43
녹색 Jeongeup Green친환경 녹색문화도시 정읍시 상징R103, G178, B60
청색 Jeongeup Blue깨끗하고 청정한 희망찬 미래 정읍시의 상징R45, G79, B14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2호 관련)

2. 휘장(문장)의 의미
 ◦휘장은 통상적으로 심볼(Symbol)이라고도 부르며, 최소 사용크기 9밀리미터(mm)이다.
 ◦미래를 향한 아름다운 단풍의 고장
 - 맑고 깨끗한 샘골 정읍의 상징적 이미지 샘물이 잔잔하면서 강하게 확산되는 형상을 반복적으로 표현하여 서남권 중심거점도시로서 미래를 향한 정읍시의 의지를 시각화하였다. 아름다운 단풍의 고장, 꿈의 관광도시 이미지를 단풍을 중심으로 자연환경친화도시, 미래 희망의 도시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미래를 향해 펼쳐나가는 역동적 모습으로 정읍시 미래비전을 포현하였다.
3. 색상

 ◦혼용형

 ◦색상활용

 ◦시그니쳐 상하조합

 ◦시그니쳐 혼용조합

[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R : 216 G : 25 B : 32R : 252 G : 215 B : 179R : 247 G : 156 B : 14
R : 89 G : 192 B : 51R : 46 G : 165 B : 57R : 243 G : 100 B : 140
R : 35 G : 31 B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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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3호 관련)

2. 캐릭터 의미
 ◦정읍시의 맑고 깨끗한 이미지와 대표 상징 요소 단풍을 기본 모티브로 하였다. 아름다운 단풍의 고장, 꿈의 관광도시 정읍시 이미지를 순수하고 정감이 있는 캐릭터로 형상화하였으며, 전체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자신감과 밝은 표정은 정읍시를 찾는 많은 사람들(관광객)에게 꿈과 사랑을 안겨주고 미래 희망의 눈빛을 보낼 것이다.
3. 색상

[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4호 관련)

1. 시의 꽃 ⇨ 구절초구절초의 꽃말은‘어머니의 사랑’으로 정읍시민의 밝고 고상한 기상을 상징
2. 시의 나무 ⇨ 단풍나무정읍의 자랑인 내장산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나무로 정읍시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
3. 시의 새 ⇨ 원앙늘 함께하는 부부간의 금실 좋은 사랑을 의미하며 정읍시민 가정들의 화목을 상징
4. 시의 별 ⇨ 금성정읍지역 대표브랜드인 단풍미인과 희망을 상징하고, 천문 및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는 정읍시의 역동성을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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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1항제4호 관련)

[별표 5] 정읍시민의 노래

[별표 5]
정읍시민의 노래

[별표 6] 상징물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상징물 명관리부서비 고
정읍시기총 무 과
철 인총 무 과
시의 나무, 시의 꽃, 시의 새, 시의 별기획예산실
문 장 (CI : 시마크, 심볼, 로고)기획예산실
캐 릭 터기획예산실
시민의 노래총 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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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
상징물의 관리부서(제3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휘장 관리 대장

번호증여일자공 적성 명주 소증여사유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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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휘장 관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청인회 사 명
신청인대 표 자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첨부자료><첨부자료><첨부자료>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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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청인회 사 명
신청인대 표 자
신청인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Fax)
사용상징물
사용기간
사용목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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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 상징물 사용권 허가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허가 번호성 명 (조직및대표)생년월일 (사업자번호)주 소 (전화번호)대상 품목허가 물량사용 기간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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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정읍시 상징물 사용권 허가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정읍시 상징물 사용허가(연장)서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사 용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사 용 자사업장소재지
허가(연장) 내용사 용 권
허가(연장) 내용허가품목
허가(연장) 내용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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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정읍시 상징물 사용허가(연장)서
승인번호 : 제200 – 호

 정읍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읍시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연장)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읍 시 장

[별지 제6호서식] 정읍시 상징물 사용계약서

사 용 자:(인)
허 가 자:정읍시 충정로 234정 읍 시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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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정읍시 상징물 사용계약서
사 용 자 :
사용상징물 :
사용품목/서비스 : 
유효기간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정읍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20 년 월 일

[별지 제7호서식] 정읍시 상징물 사용관리 사후관리대장

성 명조직대표자성 명
성 명조직대표자주 소
허가번호조직대표자주 소
허가번호조직대표자전화번호
허가품목조직대표자전화번호
허가품목브랜드제작표시방법
허가물량브랜드제작표시방법
허가물량브랜드제작제 작 처
사 용 년월일생 산 량생 산 량출 하 상 황출 하 상 황상표사용(포장재, 스티커 등)상표사용(포장재, 스티커 등)상표사용(포장재, 스티커 등)상표사용(포장재, 스티커 등)확 인확 인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량출하처제작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자 확인자사용자 확인자
사 용 년월일품목명물량물량출하처제작량사용파손재고량사용자 확인자사용자 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정읍시 상징물 사용관리 사후관리대장

주) 1. 표시방법은 포장재 또는 스티커 기재
 2. 사용자는 관리일지를 기록하고, 책임부서에서는 반기 1회 이상 정기확인 실시

[별지 제8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성명(대표자):○생년월일 :
○조직명:
○주소:
○신청품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

 위 본인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며 정읍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서를 제출합니다.
 1. 상징물 사용허가를 받은 후에 해당 품목 또는 서비스의 생산, 유통 및 제공 과정에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2. 생산 및 유통, 제공 과정에서 관리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보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며,
 3.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상징물이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 광고물 등을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정읍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상징물의 관리”란 시 및 산하기관에서 상징물 관련 사업을 할 때 쾌적하고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의 개성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기: 별표 12. 휘장(문장)(이하 “휘장”이라 한다):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시의 꽃(구절초), 시의 나무(단풍나무), 시의 새(원앙), 시의 별(금성): 별표 45. 사업브랜드: 시의 주요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로고 또는 캐릭터6. 정읍시민의 노래: 별표 5② 상징물 관리부서는 별표 6과 같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정읍시 CI표준화 매뉴얼」에 따라 제작·사용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5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행사 등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기)

제6조(시기)① 시와 소속 행정기관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② 시가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시기 게양과 내리는 시각, 관리방법 등은「대한민국국기법」을 따른다.

제7조(휘장의 사용 등)

제7조(휘장의 사용 등)① 휘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방문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인가증·면허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④ 제3항제1호, 제2호에 휘장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 관리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2호는 시와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며, 공익 및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이나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3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사업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3조제1항제5호와 관련된 “단풍미인브랜드”의 사용은「정읍시 단풍미인브랜드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상징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정읍시 관내 거주자로서 품질관리 및 생산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생산자와 생산단체로 한다.⑤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⑦ 제2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 및 유효기간)

제9조(사용허가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시 상징물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류검토와 필요시 현지 확인을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적어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 요구를 하여야 한다.② 시 상징물 사용 유효기간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며 사용기간 내에 흠이 없을 때에는 상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권 허가대장을 정비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연장)서를 교부하도록 한다.

제10조(사용계약)

제10조(사용계약)① 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사용계약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일반적인 상거래관례에 따라 계약한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11조(사용자의 책임)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품목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 상징물 사용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상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 규정과 사용중지, 정지 및 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 상품 및 서비스의 사후관리를 위해 관리부서 및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토록 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사후관리대장을 마련하여 관리를 하도록 한다.② 담당 공무원은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 상품 및 서비스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사용자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회수 및 보상조치를 하도록 한다.④ 시장은 시 상징물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권의 정지)

제13조(사용권의 정지) 시장은 상징물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받은 품목 및 서비스의 품위가 일부 손상된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 및 서비스를 1년 이상 생산·판매·제공하지 않은 경우3. 정읍시 상징물 사용허가 품목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관련 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사용권의 취소)

제14조(사용권의 취소)① 시장은 상징물 사용권을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1. 상징물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사용허가 받은 품목 및 서비스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되거나 허가받지 않은 품목 또는 서비스에 상징물을 사용하는 경우3. 제13조의 상징물 사용권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4. 상징물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5. 전업·폐업 등으로 상징물 사용품목 및 서비스를 더 이상 생산 또는 제공하지 않을 경우6.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당한 자는 사용권을 취소당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제9조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이미 정읍시 상징물이 사용되어 제작·인쇄된 포장재 및 홍보물 등은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 등)

제15조(사용료 등)① 제8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반환해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정읍시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둔다.1. 상징물체계 및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4.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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