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2-05 시행 2016-02-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고충민원신청서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제 - 호제 - 호접수 연월일
신청인성명생 년 월 일
신청인주소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대표자 (대리인)성명생 년 월 일
대표자 (대리인)주소전 화 번 호 (이 동 전 화)
대표자 (대리인)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민 원 제 목민 원 제 목
민 원 내 용민 원 내 용
기타참고사항기타참고사항․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소송 또는 다른 불복구제절차의 신청유무 : ․ 증거․참고자료 기타 조사방법에 관한 의견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였을 경우 이 신청서는 신청인(대리인) 가(이) . .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에서 ( )사유로 구술하는 내용을 본인이 듣고 작성하였습니다. 작성자(직급) 성명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귀중
※ 유의사항 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유의사항 ① 이 난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모든 내용은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2.05>
고 충 민 원 신 청 서

별지 제3호서식 고충민원접수처리부

민원 번호접 수접 수접 수접 수처 리처 리처 리처 리비고
민원 번호접수일신청인주 소 (연 락 처)민 원 제 목담당부서처리일 (의결일)처리내용신청인 통 보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고 충 민 원 접 수 처 리 부

별지 제4호서식 고충민원접수증

<보관용> 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고충민원접수증<보관용> 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고충민원접수증<교부용> 고충민원접수증
접수번호제 - 호제 - 호접수번호제 - 호제 - 호
신 청 인주소신 청 인주소
신 청 인성명신 청 인성명
민원제목민원제목
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또는인)직급 성명 (서명또는인)접 수 자직급 성명 (서명또는인)직급 성명 (서명또는인)
위와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음.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위와같이 고충민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 비 고※ 비 고※ 비 고※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참고사항 ① 접수한 고충민원은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②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 시면 위원회(530-7065)에 문의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리인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대 리 인 신 청 서
① 신청인 성 명(명칭) 외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② 대리인 성 명
 주 소
 전 화 (이동전화)
③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
④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⑤ 대리인의 자격(증빙자료 별첨)
「정읍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 등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을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신분증명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 면) 
 60mm 90mm
 34
 사 진

(후 면)

별지 제7호서식 출석통지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민 원 제 목
의 견 진 술 요 구 사 항
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 . . 오전(후)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위 고충민원 심의에 필요하여 귀하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와 같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 . . 오전(후) : 나. 장 소 : 2. 출석하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작성한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 .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출석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십시오.※출석시에는 출석통지서, 신분증 및 기타 참고자료를 지참하십시오.
문의할 곳 : 주소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주소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출 석 통 지 서
 수 신:

별지 제8호서식 합의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합의일시년 월 일 :
합의장소
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합의내용 위와 같이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조정서

민원표시(민원번호, 민원제목)
조정일시년 월 일 :
조정장소
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조정내용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신청인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직위(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의결서

접 수 번 호
신 청 인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
민 원 명
신 청 이 유 (요 약)
주 문
이 유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의 결 서

별지 제11호서식 처리결과통보서(처리,기각)

접 수 번 호민 원 명
신 청 인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
붙 임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
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귀하께서 신청하신 고충민원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처리, 기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 우리 위원회는 의결내용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며, 이를 통보받은 기관은 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리결과를 30일이내에 위원회에 통보하게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께서 위 의결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문의할 곳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 서식] 
 
처 리 결 과 통 보 서
(처리, 기각)
 수 신:

별지 제12호서식 의견표명서(시정조치권고, 제도 등 개선권고)

접 수 번 호민 원 명
신 청 인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성 명 : 주 소 :
피 신 청 인기관 국(과)기관 국(과)기관 국(과)
붙 임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의결서 사본 1부
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1.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붙임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 하였기에, 귀기관에서 의결서 내용과 같이 이행(시정조치, 제도 등 개선) 하여 주실 것을 권고합니다. 2. 귀 기관은 위의 권고를 존중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 의견표명서를 받으신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3.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결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처리결과 통보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우리위원회는 재심의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장
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문의할 곳 : 주 소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의 견 표 명 서
(시정조치권고, 제도 등 개선권고)
 수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정읍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1.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이익이 침해 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결요구2. 민원사무의 처리기준 및 절차가 불투명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처리지연 등 소극적인 행정행위나 부작위로 인하여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해소요청3. 불합리한 행정제도·조례·규칙·시책 등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이 되는 사항의 시정요구4. 그 밖에 행정과 관련한 권리·이익의 침해나 부당한 대우에 관한 시정 요구

제3조(위촉장 교부)

제3조(위촉장 교부)①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거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고충민원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고충민원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공개 등)

제5조(회의의 공개 등)①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조사와 조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청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2. 신청인의 사생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다수인 관련 민원 등 국가의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사안으로서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와 조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고충민원 사안에 관한 심의와 의결의 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정한 심의·의결을 저해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제6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① 누구든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 문서로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다.1.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2. 신청의 취지·이유와 고충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3.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다음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기재하여야 한다.1. 소송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불복 구제절차의 신청 유무2. 다른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그 위원회의 명칭 및 신청 내용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그 대리인의 인적사항 및 본인과의 관계4. 대표자의 인적 사항(대표자가 선정된 경우에 한한다)④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고충민원접수처리부에 내용을 등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대표자)

제7조(선정대표자)①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중 3인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선정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들을 위하여 그 사안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은 이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④ 선정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⑤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인의 허가)

제8조(대리인의 허가)① 신청인이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위원회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대리인이 될 자의 인적 사항2.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이유3. 신청인과 대리인과의 관계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청서의 보완)

제9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신청의 취하)

제10조(신청의 취하) 신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민원을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 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제12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에 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로서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성명·주소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이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신분증의 휴대)

제13조(신분증의 휴대) 위원회의 위원은 고충민원의 조사 등을 실시할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휴대하고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의 방법)

제14조(조사의 방법)① 위원회는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대하여 설명 또는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제출일자 및 요구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한 사항에 관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정읍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이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지연하거나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③ 출석 및 의견 진술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성명, 요구의 취지, 출석 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출석통지서를 7일 이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실지조사)

제15조(실지조사)① 위원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를 하게 하거나 신청인 등의 진술을 듣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 대하여 조사 또는 방문의 취지·내용·일시·장소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소속직원이 제1항에 따른 실지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1. 관계부서 직원 또는 신청인 등의 진술 청취2. 관계부서 또는 신청인 등이 소지하는 문서·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3. 필요한 물건·사람·장소 그 밖의 상황의 확인

제16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

제16조(합의 권고 및 조정 절차)① 합의 권고로 당사자간 합의가 성립된 경우나 당사자간 자발적인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회가 이를 확인한다.② 위원회는 조정을 위하여 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조정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이 주재한다.④ 위원회는 조정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고충민원의 신청인과 시장, 책임있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직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이 있거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으로 하여금 조정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⑤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조정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7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

제17조(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고충민원의 내용2.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3.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2. 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내용3.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회신기한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권고나 의견 표명인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의결서에는 의결에 참가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제1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① 위원회는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의 권고를 하기 전에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여야 한다.②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의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

제19조(처리진행상황 등의 통지)① 위원회는 신청인으로부터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고충민원이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후 30일이 경과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처리진행상황과 처리예정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전화·전신·모사전송·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결정의 통지)

제20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결정내용을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장 및 신청인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처리결과 통보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1조(처리결과의 통보)①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정읍시 및 그 소속 기관 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당해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③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등은 위원회의 권고 또는 의견과 다른 방법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한 경우 또는 해소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함에 있어 정읍시 및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시정조치의 권고 또는 제도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표명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의견표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제22조(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① 위원회는 권고 등에 대한 이행실태의 확인·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이 되는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관계 서류의 제출2. 경위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출3.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직원의 출석·진술4. 그 밖에 확인·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제23조(운영상황의 통보 등)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상황은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신청건수, 조사건수, 권고·의견표명 및 시정 등의 조치 기타사항을 집계하여 같은 해 12월말일까지 시에 통보하고 다음해 2월말일까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관인)

제24조(관인) 위원회에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제35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한 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제25조(운영규정)

제25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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