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ㆍ제61조ㆍ제62조ㆍ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5., 2021.5.24.>
제2조(설치)
제2조(설치) 방재단은 정읍시에 설치한다.
제3조(명칭)
제3조(명칭) 명칭은 "정읍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 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4조(조직)
제4조(조직)①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된다.② 단장은 읍면동 대표단원의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선출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9.7.5.>③ 부단장.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7.5.>④ 삭제 <2019.7.5.>④ 단원은 개인 및 단체가 있으며 가입을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 2-1호, 제 2-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⑥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⑦ 읍·면·동 지역자율방재단(읍·면·동 방재단)의 단원은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⑧ 읍·면·동 방재단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면·동 방재 단원 중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5.4.]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
제5조(임원의 구성 및 임무 등)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정읍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를 담당하며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⑤ 대표는 읍·면·동 방재단을 대표한다.⑥ 단장, 간사,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5.4.]
제6조(해임)
제6조(해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신설 2019.7.5.>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② 시장은 단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정읍시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제7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단장,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면·동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 3분의 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할 때에는 시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8조(임무)
제8조(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3. 재난 예방·대비를 위한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 등 홍보4. 재난관련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 실시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8.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등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방재단에 통보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 등 활동 전개 등③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는 인원 및 장비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④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편성하여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 할 수 있다.
제9조(소집)
제9조(소집)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 또는 시장이 하며 시장이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고, 긴급할 때에는 마을앰프 등 가능한 방법을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행정·재정적인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시장이 방재단을 소집 하여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에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4.>⑤ 제4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 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로 1시간 단위로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5.24.>⑥ 단원은 소집수당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5.24.>
제10조(운영 등)
제10조(운영 등)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계획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정읍시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종합상황실 합동 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정읍시 재난 안전대책 본부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재난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⑥ 방재단원이 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할 경우 민간모니터위원용으로 개설된 080무료전화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다.⑦ 단장은 매년 8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⑧ 시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할 때 정읍시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⑨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식대, 여비, 유류대 등 필수 경비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 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3. 제복, 모자, 신발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5. 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비용6. 중앙지원단 자문요청에 소요되는 비용7. 사무실 운영비 등 기타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⑩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2항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 표" 등을 검토하여 시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⑪ 제9항제1호에 따른 필수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여비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1.5.24.>
제11조(금지행위)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제12조(출입증 발급)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다.
제13조(교육)
제13조(교육)① 교육은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한다. 다만,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5.4.]
제14조(훈련)
제14조(훈련)①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제15조(중앙지원단 자문 등) 시장 및 단장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할 때에는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6조(감독)
제16조(감독)①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5.>② 시장은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방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해보상)
제18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 해당 단원이 사망한 날② 제1항에 다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③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다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⑤ 시장은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 한다.[본조신설 201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