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6-26 시행 2026-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 급 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1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술․담배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의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3.07.26>
위반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또는 업 소 명주소또는 위 치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정 읍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구비서류 1) 타 기관 신고 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2.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 2026.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7.26>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07.26., 2026.6.26.>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 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3.07.26., 2026.6.26.>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 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3.07.26>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3.07.26>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3.07.26>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07.26>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07.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6.21, 2013.07.26>1.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3.07.26>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ㆍ사회복무요원ㆍ공공근로자ㆍ청소년관련단체의 회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26.6.26.>3. 신고자가 신고일 현재 정읍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07.26>4. 1명이 월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07.26>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07.2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26>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3.07.26>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