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고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효의 날)
제2조(효의 날)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경로효친의 달로 , 10월 2일을 경로효친의 날로 한다.
제3조(효행교육 장려)
제3조(효행교육 장려)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교육장과 협조하여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로행사 등)
제4조(경로행사 등) 시장은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효행우수자에 대한 발굴 포상2. 경로위안잔치 및 공연3. 그 밖의 경로행사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위하여 4대(代)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하고, 효행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려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제6조(민간단체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 및 노인복지 기여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은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부서를 통해 지원하며, 보조금 교부등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