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제정

별표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구 분기 준순 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1순위
입주자 선 발당해연도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중 아래의 요건에 따라 선정된 농가의 근로자 - 여성농가 - 다자녀 농가 - 고용 농가주 연령 순 - 농업경영체 상 등록 면적이 낮은 순2순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입주자 선발 기준

 ※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발 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별표 2]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구 분구 분비 용(원)부과기준납부기준
기숙사 부담금입주 보증금300,0001인(입주 시 1회)첫 급여일
기숙사 부담금이용료변동1인(1개월 마다)매월 20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부담금

 ※ 반환금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 기숙사 이용료는 숙소 시설에 대한 사회 통념상 인정될 수준의 금액을 책정해 매년 공고한다.

[별표 3]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별표 3]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안전기준
가.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상병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구호설비ㆍ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다. 비상 연락 장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안전사고ㆍ응급환자 발생 등에 대비하여 긴급 수송대책 등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마. 위험한 장소에는 방벽ㆍ방책ㆍ위험표지물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 또는 긴급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바. 매월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시설물 안전 점검 기록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사. 시설물에 위험요인이 발견될 때에는 즉시 그 시설물의 이용을 중단시키고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아. 기숙사의 운영ㆍ관리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시설의 이용 방법ㆍ유의사항 등을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차. 이용자에 대하여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태풍ㆍ홍수 등 재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자들을 신속히 대피시켜야 한다.

[별표 4]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연 번위반사항벌점
1무단 외박 행위20(퇴사)
2절도 및 폭력 행위15
3입주자 외 외부인에게 숙식 제공행위10
4숙소 내 음주, 도박, 흡연 등 행위10
5관리자 지도에 불응하는 행위10
6기물/시설물 손상 및 파손하는 행위10
7귀사시간 위반행위10
8공동취사실(식당) 이용 시간(05시~22시) 준수 위반5
9동료들 간 갑질, 따돌림, 비방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5
10복도 내 세탁물 건조 및 쓰레기 방치 등(소방법 위반)5
11고성방가 등 소란/소음을 일으키는 행위5
12애완동물(곤충 포함) 반입 행위5
13객실 관리 미흡(퇴실 시 소등, 전력 차단 등)5
14숙소 정리 정돈 및 청소 불량자 (쓰레기봉투 사용, 쓰레기 분리배출)5
층별주요시설관리계획비고
1층세탁실* 세탁실 사용일 규정 * 세탁실 점검 및 청소입주자 및 관리자
1층공동취사실 식당 등* 사용 후 즉시 주방 청소 * 매월 위생 교육 실시 * 매주 주방 시설 점검입주자 및 관리자
1층화장실* 매주 화장실 청소 * 비품 수시 관리입주자 및 관리자
1~2층숙소* 매월 숙소 점검(청결 상태, 시설파손 등)입주자 및 관리자
1~2층취업상담실 숙직실 등* 기숙사 관리자(부관리자) 자체 관리입주자 및 관리자
구분부문주요내용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소방 외관 점검, 작동기능 점검, 종합정밀 점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소방법) 소방훈련 실시(연 2회)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전기 일상점검, 전기설비, 비상 발전기 등 점검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위생 소독 및 정화조저수조 청소(점검)
법정 안전관리 (시설점검)건축 유지관리 점검(대지, 높이/형태, 구조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등)
유지보수, 제세 등 기타 관리사항유지보수, 제세 등 기타 관리사항 기숙사 시설 및 인터넷, TV 등 통신시설 유지보수 임차자산(정수기, 청정기 등) 관리 각종 화재보험, 제세공과금 등 관리 예초‧제초 및 수목, 각 실 소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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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운영수칙
○ 근로자 관리
 1. 입·퇴실 관리
 □ 숙소 배정
 ㅇ 근로자 성별, 근무지, 국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에서 숙소 배정
 - 4인 1실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단, 이용 가능한 충분한 공실이 있고 건강상의 이유 등 입주자가 신청하는 경우로 관리자가 승인하는 경우 2인 1실 배정 가능
 □ 숙소 변경 
 ㅇ 근로자가 숙소 변경을 희망할 경우 변경 사유를 포함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요청 가능 
 - 단, 변경 가능한 공실이 있고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조치(입주 기간 내 1회 가능)
 □ 퇴실 절차 
 ㅇ 정기 퇴실, 중도 퇴실, 강제 퇴실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퇴실 당일 입·퇴실 점검표 상 물품 이상 유무 확인 등 퇴실 절차 진행 
 - (정기 퇴실) 입주 기간 만료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중도 퇴실) 입주자의 개인 사유 등으로 중도 퇴실을 희망할 경우
 - (강제 퇴실) 입주자 생활 수칙상 강제 퇴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증빙서류 위조 또는 허위 제출한 경우, 누적 벌점이 20점 이상, 기숙사 내 도박·폭행 등 형사 입건 대상 범죄 행위, 욕설·폭언 등 생활수칙 위반한 경우 
 □ 출입카드
 ㅇ 입주자 방 배정 결과를 토대로 입주 당일에 1인 1매 발급 원칙
 -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하며, 출입 카드 분실 시 발생하는 재발급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함.
 ※ 고의적인 출입 카드 무단복제 등 사유 발생 시 강제 퇴실 조치
 2. 생활 관리
 □ 근로자 생활교육
 ㅇ 근로자가 기숙사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 수칙 설명 등 유의사항 교육 철저 
 - 기숙사 관련 종합 안내(생활수칙 포함), 소방·안전,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보건위생 교육 등
 □ 생활지도
 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2시 전 입실하며 23시 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한다. 취침 시간 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ㅇ 남녀혼숙 금지한다.
 ㅇ 숙소 내에서는 음주ㆍ흡연행위를 금하며, 흡연은 정해진 장소에서 하도록 한다.
 ㅇ 기숙사 내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숙소 점검 
 ㅇ 위생 상태, 비품 현황, 금지 물품(개인 전열기구 등) 사용 여부 등 입주자 생활수칙 준수 여부 확인 및 애로사항 점검 
 ㅇ 정기 매월 첫째 주 목요일 실시
 -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정기점검일 변경 및 정기점검 외 수시 점검 가능하며 점검 7일 전 사전 공지
 - 입주자 개인 사정 등으로 점검 불가 시 사전에 부재중 점검에 대한 동의를 받고 점검 가능 
 □ 외박
 ㅇ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사전 신고 권장
 - 부득이한 사유(건강상 이유 등)가 발생하는 경우만 외박 허용
 ※ 미신고 외박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벌점 부과
 □ 벌점제도
 ㅇ 입주자의 안전한 생활 관리를 위하여 벌점제도를 운영 
 - (벌점) 관련 규칙 및 수칙 등을 위반한 경우 * 누적 벌점 20점 퇴사
 ※ 세부 운영수칙은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에 따름
 * 입주자 생활수칙 벌점 기준

○ 시설관리
 ㅇ 시설물의 철저한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고
 - 주요 시설물 관리계획

○ 안전관리
 ㅇ 각종 재해 또는 재난을 예방하고 건물의 효용 증진을 위해 법정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제세 등 기타 관리사항으로 구분하여 관리
 - 시설물 관리 전문 위탁업체 등을 활용하여 안전관리의 안정성 확보
【기숙사 안전관리 요약】

[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진 안 군 수직인[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입주 승인서
신청인성 명 (성별)생년월일
신청인주소연락처
이용객실이용객실
이용시설이용시설
이용목적이용목적
이용기간이용기간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이 용 자 구 분이 용 자 구 분이 용 료결 재결 재결 재
승 인 번 호승 인 년 월 일신 청 인 (개인,단체명)이 용 목 적이용 객실이 용 기 간남여이 용 료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①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3.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안군 농촌 일손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 단체4. 농림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부담금)

제8조(부담금)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③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동시에 별도의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제9조(안전기준)

제9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수칙)

제10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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