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7-06-30 시행 2017-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 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 굴착 복구면적 복구비 산출
기설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 타행위)함에 있어 그의 복구면적과 복구비
산출은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 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 최소굴착 면적은 가로 1.2M×세로 1.2M로 하며
 굴착폭이 1.2M이상인 경우에는 굴착 경계로부터 사방 0.1M를
 굴착부분에 가산하여 직접손괴부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기층+표층 시공비로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그림 1) 0.1M
 
 나. 간접손괴 부분
 (1)굴착깊이 2.0M미만의 경우
 도로굴착에 있어서 특수여건을 제외하고는 견고한 토질로 보며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고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
 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
 표층시공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간접손괴 부분
 0.2M

 (2)굴착깊이 2.0M이상의 경우
 굴착깊이 2.0이상 굴착할 때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
 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의 범위로 한다. 다만, 굴착지
 파일 또는 토류별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를 사용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위 구간의 사방 0.3M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복구비는
 기층+표층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간접손괴 부분
 H/5
 (H:굴착깊이)
 H/5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고 캇타기를 사용시
 H/5+30cm : 파일 또는 토류벽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캇타기 미사용시
2. 콘크리트도로의 경우
 가. 직접손괴부분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 굴착면적은 가로 0.2+세로 0.2M로 하며
 직접손괴 분분에 대한 복구비는 보조기층+스라브 시공비와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나. 간접손괴부분
 간접손괴부분은 직접손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2M의 구간으로 
 으로 한다. 다만, 굴착시 캇타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직접손
 괴부분의 경계로부터 사방 0.4M의 구간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 는 슬라브시공 비용과 덧씌우기 비용을 징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1)직접손괴부분은 굴착하는 보도폭이 4M이하는 전폭, 폭 4M이상은
 4M만으로 하며 이에 대한 복구비는 모래깔기와 보파손을 30%비용을
 징수한다. 다만, 폭이 4M이상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폭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2)간접손괴부분 복구비용은 직접손괴의 재 포설 비용(자재대 제외)을 
 징수한다.
 (3)가로등, 신호등 설치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직접손괴
 부분의 폭을 0.8M로 하며 손괴복구비용 산출은 (2)항과 같다.
 (4)비포장도로
 가. 포장도의 비포장 부분 : 굴착부분 토사는 막사로 환토하며 굴착
 도로 부분은 40mm사리를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나. 비표장도로의 경우 : 되메우기 원상복구 후 폭 4M이상 도로는
 폭 4M에 40mm의 두께 10cm로 부설하여야 한다.

[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

포정구 분구 분복 구 소 요단 가비 고
아스 팔트전 도 로직 접 손 괴 부 분보보기층 45cm 기 층 10cm 표 층 5cm 덧씌우기 5cm매년 군수가 산출 하여 정함
아스 팔트전 도 로간 접 손 괴 부 분기 층 10cm 표 층 5cm 덧씌우기 5cm매년 군수가 산출 하여 정함
콘크 리트폭2M이하 도 로직접 ․ 간접 손 괴 부 분스 라 브 15cm 덧씌우기 5cm〃필요시 보조 기 층 공 사
콘크 리트폭2M이상 도 로〃스 라 브 15cm 덧씌우기 5cm〃필요시 보조 기 층 공 사
사리 도로폭4M이하 도 로〃보조기층 30cm 사리부설 10cm〃
사리 도로폭4M이상 도 로〃사리부설 10cm〃
사리 도로유 ․ 무색 일 반직 접 손 괴 부 분모래갈기 5cm 보도블럭 손 율 30%〃
사리 도로유 ․ 무색 일 반간 접 손 괴 부 분직접손괴부분 재 포설 비용 (자재대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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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도로굴착 복구비용 산출기준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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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품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 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②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③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ㆍ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 시설 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준수사항 이행)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

제7조(부담금 환부) 기 납부된 부담금 등은 이를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부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 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이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제10조(손괴자 불명일 때의 조치) 손괴자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 복구하고 추적하여 손괴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1조(과태료)

제11조(과태료) <삭제 2001. 1. 15 조례 제1554호>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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