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과 관광객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에 적절한 길을 걷는 활동을 말한다.2. “맨발걷기 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토, 마사토, 천연 자갈 등(이하 “천연 소재”라 한다)으로 조성된 길을 의미한다.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마. 그 밖에 진안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3. 맨발걷기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걷기 길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5. 맨벌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④ 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 전후에 공청회, 설문조사,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천연 소재를 사용한 맨발걷기 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길 이용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응급 처치 등 안전 시설·장비 설치 및 관리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외에도 맨발걷기 길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맨발걷기 길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제6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정보망 구축)

제7조(정보망 구축)① 군수는 맨발걷기 길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걷는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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