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과 향우회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의 역량 결집과 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우회”라 함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신의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진안군 이외의 지역에서 친목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2. “교류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관심 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3조(업무관장)
제3조(업무관장) <개정 2023.10.11.>①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은 향우회 담당 부서장이 총괄한다.② 세부적인 사업은 해당업무 소관 부서가 추진하되 향우회 담당 부서와 업무 협의를 한다.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군과 향우회간 상호 우호협력을 위한 교류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2. 군과 향우회 간 다양한 교류활동3. 향우회 활동 홍보사업4. 지역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지원사업5. 그 밖에 교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제5조(지원내용)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체육 행사 개최에 필요한 물품 및 경비2. 군 홍보를 위한 관내 축제 및 관광지 투어 경비3. 향우회 송년·신년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군정홍보를 위한 물품 및 참가 경비4. 향우회 초청 간담회에 필요한 경비5.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에 필요한 경비6. 농·특산품 홍보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물품 및 경비7. 그 밖에 교류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교류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조례에 근거하여 군과 향우회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우회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교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교류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 회원에게 표창 또는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