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22 시행 2023-12-2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2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3. 독도교육 홍보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독도교육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4. 독도교육 교재 보급5. 독도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제6조(독도교육주간)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표창)

제8조(표창) 도교육감은 독도교육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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