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교육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1.>1. “원도심학교”란 도시의 중심기능을 수행했으나 사회 여건의 변화 등으로 그 기능이 감소한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학급 수가 급감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작은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은 제외한다) 이하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말한다.3. “교육균형발전”이란 지역 간, 계층 간, 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지원을 통하여 교육 불균형을 개선하여 공교육을 내실화하는 것을 말한다.4. “선도지구”란 도교육감이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5. "집중육성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관리·육성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6. 삭제 <2024. 11. 11.>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학생의 학습권 및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4조(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2.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원도심학교 및 작은학교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내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교육감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 및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5. 선도지구 및 집중육성학교의 지정·지원에 관한 사항6. 원도심학교 지정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7. 교육균형발전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2. 위촉직 위원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4급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3. 삭제 <2024. 11. 11.>4. 삭제 <2024. 11. 11.>5. 삭제 <2024. 11. 11.>6. 삭제 <2024. 11. 11.>7. 삭제 <2024. 11. 1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11. 11.]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균형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선도지구의 지정)

제11조(선도지구의 지정)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선도지구를 지정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집중육성학교의 소재 여부2. 지역별 인구수 및 인구변화율3. 삭제 <2024. 11. 11.>4. 삭제 <2024. 11. 11.>5. 그 밖에 교육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③ 도교육감은 선도지구의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지원 등)

제12조(지역교육발전협의회의 지원 등) 삭제 <2024. 11. 11.>

제13조(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등)

제13조(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③ 도교육감은 원도심학교와 작은학교를 집중육성학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집중육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제14조(학생 전입 확대 방안) ①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로의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하여 통학구역 신축적 운영 등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전입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15조(집중육성학교에 대한 지원)

제15조(집중육성학교에 대한 지원) ① 도교육감은 제13조에 따른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학교 및 지역의 강점을 살리는 특색있는 교육과정 운영2. 교육 시설환경 개선 및 현대화사업3. 교육복지 증진 및 방과후 돌봄사업4. 학생에 대한 통학편의 제공5.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 활동6. 농어촌 유학 및 도시와 농촌 교육 교류사업7. 특기 적성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직원의 적정 수 배치2. 교장 공모제 실시3. 초빙교사제 및 근무 희망자 우선 배치4. 행정공문 발송 및 보고 등에 있어서 행정업무의 경감③ 도교육감은 집중육성학교 교직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포상 추천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3. 농어촌 주거편의 제공

제16조(경비보조 등)

제16조(경비보조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통하여 지역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교직원, 학부모 등 교육 주체별로 연수 실시 및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교육 역량 강화, 학생 체험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교육균형발전 협력사업 등 교육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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