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11-09 시행 2016-11-0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9.>

제2조(비용)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이해관계자·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6.11.9.>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회의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9.>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2. 청원인(진정인 포함)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 및 국·공영기업체 임직원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제4조(비용의 지급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16.11.9.>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제5조(비용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증인 등이 도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 등으로서 체재한 일수를 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11.9.>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제6조(비용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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