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3-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비고
1. 자동차 신규등록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2) 2,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다만, 다목적형은 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4)
3) 다만, 승용자동차 중에서 7~10인승 이하대당 390,000원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2. 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한다)
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 1,6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3
2) 2,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5
나. 비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다. 비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5
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1,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1
마. 영업용 승합자동차
1,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100분의 0.5
바. 영업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1,000cc 이상취득세 과표의 100분의 0.5
매 입 대 상매 입 기 준비고
3. 각종 허가
가. 도로·하천(소하천 포함)·구거(도랑)부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점용료·사용료 부과액의 100분의 5
나. 건축이 가능한 용지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허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농지(전·답)제곱미터당 1,500원
2) 산·임야, 잡종지 등- 시지역: 제곱미터당 3,000원
2) 산·임야, 잡종지 등- 읍·면지역: 제곱미터당 1,500원
다. 골프장 등록제곱미터당 60원
4. 각종 계약 체결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출자ㆍ출연한 법인의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가. 건설공사도급(「건설산업기본법」 등) 및 용역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2.5
나.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2,000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대금 청구액의 100분의 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2.12.30.>
지역개발채권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제9조 관련)

 ※ 매입액 산출 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

[별표 2] 삭제<2019. 11. 20.>

〔별표 2〕 삭제<2019.11.20.>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징구기관우편번호 (채권보유시만기재)□□□ - □□□
즉시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선택란에 ○표( )
채권보유시○ ○ 증권회사 계좌로 입금선택란에 ○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
(1조 2매)

 위의 굵은선안은 손님께서 기재하여 주십시오.

1.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의하여 채권 매입을 신청합니다.
2. 위의 채권을 한국예탁결제원 명의로 일괄등록할 것을 동의합니다.
3. 매도주문가격은 매일 17:00를 기준으로 이전은 증권시장의 그 날 수익률을, 이후는 다음 날 수익률을 적용합니다.(매월 말일 매출분은 그 날 수익률 적용)
4. 위의 채권 매도금액을 정히 영수함.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채권매입금액금 원정(₩ )
성명/업체명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
징구기관우편번호 (보유시만기재)□□□ - □□□
즉시매도시채권액면금액과 매도금액의 차액을 납부  (차액 = 채권액면금액 - 증권시장가격)선택란에 ○표( )
채권보유시○ ○ 증권회사 계좌로 입금선택란에 ○표(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증빙서류첨부용)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행점  (직인)
(문의처 : ☎ )

[별지 제3호서식]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6.2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2016.12.30.>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4.19.>[전문개정 2019.11.20.]

제3조

제3조 삭제<2016.12.30.>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지원금 및 융자금2. 출연금(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다)3.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발행 수입4. 기금의 운용 수익금5. 삭제<2016.12.30.>6. 그 밖에 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

제5조(기금의 운용)

제5조(기금의 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1.20.>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6.22.>1. 기금의 조성규모 및 채권의 발행·상환계획2. 기금의 융자 및 회수계획3.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4조에 의해 조성된 기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기금운용에 있어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9조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⑤ 기금의 여유자금은 수익증대를 위해 예치 등 자금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

제6조(기금의 수입과 지출)① 기금의 수입은 제4조에 따른 수입으로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과 같다.1. 채권 상환원리금2. 기금 융자금3. 기금운용에 따른 경비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공무원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1.20.>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사무관[전문개정 2016.12.30.]

제8조(채권의 발행 등)

제8조(채권의 발행 등)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 <개정 2013.7.26., 2019.11.20.>② 채권의 발행기간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③ 채권의 발행이율은 한국은행 기준 금리로 하되 연 복리를 적용한다. 다만, 채권의 발행이율은 지역개발채권의 유통금리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3.7.26., 2016.6.22., 2022.12.30.>④ 채권의 발행일은 매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 다만, 실제 매출 일부터 발행 전일까지의 이자는 매출 시에 선급한다.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9조(채권의 매입대상 등)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 각종허가,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채권 발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11.20.>④ 제1항에 따른 매입대상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집행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제10조(채권 매입절차)

제10조(채권 매입절차)① 채권 매입자는 위탁은행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매입대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지역개발채권 매입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2.>② 제1항의 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채권을 매입한 즉시 매도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매입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의 매입 및 매입필증의 수령은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제9조제1항에 따른 채권매입대상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서 그 기관의 목적 상 채권의 매입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한 기관인 경우2.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각종 계약체결 중 그 특수성을 고려할 때 채권의 매입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제주자치도의 재정여건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매입면제 기관·대상 및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11.20.]

제12조(채권의 상환 등)

제12조(채권의 상환 등)① 채권 원리금의 상환은 제8조제4항에 따른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일시 상환한다.② 채권의 소멸시효는 제1항에 따른 상환일부터 기산하되, 원금은 10년, 이자는 5년으로 한다.

제1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제13조(채권업무의 위탁·관리) 채권의 발행과 관리는 도지사가 하되 채권의 등록업무, 매출업무와 원리금 상환업무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금고의 본점 및 지점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의2(금고의 지정)

제13조의2(금고의 지정)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6.12.30.]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제14조(기금운용심의 등)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개발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0.11.13.>1. 사업순위결정 및 융자 배분2.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방법가. 기금운용계획나. 채권 발행 등 기금조성사항다. 기금융자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전문개정 2016.12.30.]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9조와 별표 1에 따른 채권의 매입대상과 매입기준2. 제12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전문개정 2022.12.30.]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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