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5.>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 1.2m x 1.2m
 나. 최소굴착 폭 : 1.2m
 - 단독주택지등의 노폭 10m이하와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이하, 연장 20m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다.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며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굴착 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 붕괴방지를 위한 가시설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라. 아스팔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거나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마. 직접파손복구비용(1차복구)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바. 간접파손부분(2차복구)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길이)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간접파손부분 복구)으로 한다.
 사. 직접파손부분의 기층복구 후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의 표층은 시공이음이 발생하지 않게 동시에 시행하여야한다.
 아. 원인자 복구일 경우 직접파손부분 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간접파손부분 복구를 실시한다.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 1.2m x 1.2m
 나. 최소굴착 폭,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아스팔트 포장도로 굴착하는 경우를 준용한다.
 다. 직접파손복구비용(1차복구)은 별표 2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간접파손부분(2차복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산출한다.
 마.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직접파손부분 복구와 간접파손부분 공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미터x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파손복구비용(1차복구)은 별표2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라. 간접파손구간(2차복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파손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미터 미만)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직접파손구간, 간접파손구간 복구는 동시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간접파손구간 복구를 실시한다.

 
 사. 보차도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밀집부분을 굴착할 경우 굴착면적을 1.2미터x1.2미터로 계산한다.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직접파손복구비용(1차복구)은 별표2에 따른 시공비용으로 한다.
 나. 간접파손구간(2차복구)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라. 직접파손구간 복구 완료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간접파손구간 복구를 실시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 폭을 0.8미터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통신․상수도․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와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미리미터 이하, 연장 20미터 이하)

[별표 2]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1표 층 5㎝ 중 간 층 15㎝ 기 층 20㎝ 보조기층 30㎝주요간선도로(폭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주요간선도로(폭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2표 층 5㎝ 기 층 15㎝ 보조기층 3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이상 25미만)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이상 25미만)
아스팔트 포장도로A - 3표 층 5㎝ 기 층 10㎝ 보조기층 30㎝지선도로(폭 12m이하도로)지선도로(폭 12m이하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1표 층 20㎝ 보조기층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2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1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2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블럭표층 6㎝ 모 래 4㎝ 보 조 기 층 10㎝기존보도 시공단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기존보도 시공단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럭표층 7㎝ 모 래 4㎝ 보 조 기 층 10㎝““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 (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조 기 층 10㎝““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보조기층재로 원상복구원인자가 시행원인자가 시행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별도산정별도산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허가권자는 굴착전 실제 시공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조정할 수 있다.
 4. 복구비의 산출은 당해연도 기준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 시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 시 준수사항
1. 도로 굴착 시는 착공 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미터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교통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복구한 후 점차적으로 굴착한다.
2. 타공사로써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 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3. 지하매설물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도관ㆍ가스관ㆍ전기관 또는 전기통신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할 것. 다만, 공사시행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0.6미터 이상으로 한다.
 가. 수도관: 1.2미터 이상
 나. 가스관ㆍ전기관: 1.0미터 이상
 다. 전기통신관: 0.8미터 이상
 2) 하수도관의 본선을 매설하는 경우에는 그 윗부분과 노면까지의 거리를 3미터(공사시행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타공사로 인한 굴착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용 재료는 모래 또는 왕모래로 환토하여 충분한 층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사현장에서 굴착된 토사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굴착된 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 하고 도로복구공사 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5. 타공사 원인자는 교통소통대책 및 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제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모든 책임을 진다.
6. 교통량이 많은 도심지내의 도로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22:00시부터 다음날 05:00까지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7. 포장도로 굴착 시에는 커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 후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공사 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 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공사표준시방서, 도로포장설계ㆍ시공지침(국토교통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0. 덧씌우기(Over-lay)는 노면수가 원활히 처리되도록 시행한다.
11. 굴착ㆍ복구공사 현장에는 안내판, 유도표지, 경광등 및 반사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13. 그 밖에 허가조건을 이행하고 관계기관 등에서 요구한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으로 1차복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2차복구공사가 필요한 부분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①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 파손부분 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과 같고, 복구비용 산출은 당해연도 기준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다.③ 원인자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

제4조(가산금 부과 및 체납처분)①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도지사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의 굴착에 따라 직접파손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 산출근거 및 절차 등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제6조(과오납금의 반환) 도지사는 과오납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법 제94조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원인자 확인 등)

제7조(원인자 확인 등)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도지사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그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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