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1 시행 2025-07-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바탕으로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의 건강증진, 질병예방ㆍ진단ㆍ치료에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 등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그린바이오산업”이란 농업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과 관련된 기술을 적용하여 농업 및 농업 관련 전ㆍ후방 산업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레드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의학이나 약학 분야에 응용하여 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및 제약 분야 관련 산업을 말한다.4.“해양바이오산업”이란 해양수산생명자원 등에 생명공학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5.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 및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제4조(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ㆍ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바이오산업의 국ㆍ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ㆍ확장 및 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4. 국ㆍ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창업, 기업지원, R&D 및 인력양성 사업에 관한 사항6. 그린바이오산업, 레드바이오산업, 해양바이오산업 등 분야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제6조(공유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이 지원시설,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제7조(공동 연구개발 촉진)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공동 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전문인력 양성)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대학, 연구기관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제9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모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ㆍ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 산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3. 제11조에 따른 바이오제품의 판매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비용의 일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바이오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할 수 있다.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 등을 제주자치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

제11조(판매 및 수출 촉진)① 도지사는 바이오제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바이오산업 관련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경우 각종 국제인증 및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2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거나 연구 또는 기업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2. 대학 및 국ㆍ공립 연구기관3. 그 밖에 도지사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이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

제13조(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청정바이오산업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4. 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7.11][종전 제13조는 제21조으로 이동 <2025.7.11.>]

제14조(협의체 구성)

제14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바이오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국ㆍ단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3.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5.7.11.]

제15조(분과위원회)

제15조(분과위원회)① 협의체는 소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명칭과 소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린바이오산업 분과: 농식품원료, 바이오식품, 화장품 및 뷰티서비스, 동물 관련 바이오 등에 관한 사항2. 레드바이오산업 분과: 신약ㆍ의약품 소재, 바이오의약품, 디지털 헬스케어 등에 관한 사항3. 해양바이오산업 분과: 해양생물자원, 용암해수 자원 활용 제품 등에 관한 사항③ 분과위원회는 협의체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가 협의체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자문한 사항은 협의체가 심의ㆍ자문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5.7.11.]

제16조(위원의 임기)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18조(협의체의 회의)

제18조(협의체의 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1.]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바이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협의체의 간사로 두며, 제15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그린바이오산업 분과: 농업정책 종합계획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2. 레드바이오산업 분과: 바이오산업 총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3. 해양바이오산업 분과: 해양산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담당 팀장

제19조(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20조(사무의 위탁)

제2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6조에서 제8조까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1.]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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