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1-11-23 시행 2021-11-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

[별표 1] <개정 2021.11.23.>
심벌마크(제2조제1호 관련)

□ 심벌마크의 의미
 ○ 제주특별자치도 심벌마크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식 지정한 고유의 상징 심벌마크로서 제주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가치와 비전을 함축하고 있다.
 - 수평의 붓 터치: 평등가치의 제주정신, 세계자연유산에 빛나는 제주의 자연을 표현
 - 검은색: 현무암의 색상을 기조로 강인한 제주, 전통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제주인의 문화를 상징
 - 청색: 바다와 생물권보전지역 표현
 - 녹색: 제주의 푸르른 한라산과 자연환경을 표현
 - 주황색: 특별자치도로서의 미래지향적 가치, 우뚝 솟는 제주의 희망을 상징

[별표 2] 도시브랜드

[별표 2] <개정 2021.11.23.>
도시브랜드(제2조제2호 관련)

□ 도시브랜드의 의미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브랜드(Only Jeju Island)는 국내 유일의 세계자연유산, 특별자치 행정을 구현하여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상징한다.
 - 천혜의 신비를 간직한 용암동굴을 세계자연유산의 대표 상징으로 이미지화하고, 제주의 현무암 화산섬의 질감을 캘리그래피로 표현했으며, 제주의 아름다움을 부드러운 서체와 색상으로 나타냄으로써 강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제주의 특별함을 표현

[별표 3] 캐릭터

[별표 3] <개정 2021.11.23.>
캐릭터(제2조제3호 관련)

 [돌이] [소리]
 
 [비고] 캐릭터의 응용은 캐릭터 「제주특별자치도 디자인표준편람」에 따른다.
□ 캐릭터의 의미
 ○ 제주특별자치도 캐릭터 “돌이”와 “소리”는 세계자연유산과 화산용암의 상징
 -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돌하르방이 연상되는 “돌이”와 제주의 해녀 옷을 입고 있는 “소리”의 얼굴 부분을 영문 ‘JEJU’로 표현해 그 상징성을 강조
 - 디자인적 차별화 전략으로 다양한 동작 및 의상을 응용 및 개발

[별표 4] 브랜드

브랜드 1브랜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개정 2009.4.20>
브랜드(제2조제5호 관련)

[별표 5] 캐릭터를 사용할 상품

상 품 군상 품 세 목
종 이 류포스트카드지, 포장용지, 골판지, 필기도화용지
문방구류공책, 볼펜, 샤프펜슬
인 쇄 물그림엽서, 엽서
신 발 류방한화, 비닐화
양 복유아복, 아동복
스웨터류남방셔츠, 스포츠셔츠, 운동용 유니폼, T셔츠
기타피복류스카프
모 자 류모 자
식 육돼지고기, 소고기
식용어개류 (살아있는 것은 제외)갈치, 고등어, 돔, 조기
가공해초류미역, 톳
가공수산물수산물 통조림 및 병조림
신선한야채류감자, 당근, 마늘, 표고버섯, 양배추, 양파
신선한과실류밀감, 파인애플
식용어개류 (살아있는 것에 한함)넙치, 전복
음료용야채주스음료용 야채주스
청량음료과실액, 과실분말, 과실시럽, 비알콜성 과일넥타, 오렌지주스, 감주, 토마토주스
광 천 수생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개정 2009.4.20>
캐릭터를 사용할 상품(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처리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10일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회 사 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FAX
신 청 인전 화 번 호e-mail
사용 상징물
사용기간
사용상품
<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사용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면제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구비서류〕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용 디자인 모형/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처리기한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10일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신 청 인회 사 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FAX
신 청 인전 화 번 호e-mail
사용 상징물
사용기간
사용상품
<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변경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사용변경을 신청합니다. 신청자 : (인)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정하여 이를 관리 및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고 한다)를 상징하는 각 호의 종류를 말한다.1. 심벌마크: 별표 12. 도시브랜드: 별표 23. 캐릭터: 별표 34. 꽃: 참꽃5. 나무: 녹나무6. 새: 제주큰오색딱따구리[전문개정 2021.11.23.]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3조(상징물의 변경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별표 제3호 시각이미지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 이외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1.11.23.]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4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11.23.]

제5조(사용승인)

제5조(사용승인)①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23.>③ 도지사는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2. 업종변경, 폐업, 부도 등으로 상징물 사용상품의 생산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3. 상징물의 이미지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상징물의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기간은 2년 이하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상징물 사용 유형에 따라 사용승인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1.11.23.>]

제6조(사용료 등)

제6조(사용료 등)① 도지사는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23.>③ 사용료의 징수시기, 징수방법, 사용료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1. 도의 관광상품 개발, 도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도에 사업장을 둔 기업에서 사용하는 경우2. 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기관, 정부투자기관, 공공법인 등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도 외에 주소를 둔 자가 상징물을 사용함으로써 도의 지역 발전과 이미지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도가 후원하는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11.23.]

제7조(상징물의 홍보 등)

제7조(상징물의 홍보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의 홍보 및 사용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②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에는 심벌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도에서 실시하는 자금지원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할 때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④ 도지사는 상징물의 홍보 및 사용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1.23.>[제목개정 2021.11.23.]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1. 응용상품 개발 및 제작사업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하는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11.23.]

제9조(상징물 공모전)

제9조(상징물 공모전)① 도지사는 도의 상징물의 가치를 높이고 창의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하여 상징물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항에 따른 공모전에 출품한 작품을 심사하여 우수 작품을 선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작품을 출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금, 상패 또는 상장,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1.23.]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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