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식품접객업 운영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4 시행 2021-04-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

【별표 1】
식품접객영업의 시설기준
1.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의 창문에는 방충, 방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화장실
 (1) 영업장(조리장,화장실,식품저장고는 제외)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의 화장실에는 손을 씻은 후 말리거나 닦는 시설(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등)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건은 제외한다.
 (2) 화장실 시설물(출입문, 손 씻는 시설 등)은 고장방치 하거나 파손부위가 없어야 한다.

[별표 2]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별표 2】<개정 2016.9.28.>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
1. 손님에게 불결한 물수건을 제공하거나, 손님이 사용한 물수건으로 식탁을 닦아서는 아니 된다.
2. 일반음식점 중 영업장 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에서는 종업원에게 위생복(동일한 유니폼 착용등 포함)을 착용시켜야 한다.
3. 영업장내에서 손님에게 제공되는 위생종이(네프킨 또는 물종이류)는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두루마리화장지는 영업장내 비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영업장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에서는 영업장내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된 음식메뉴판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5. 영업장면적이 150㎡ 이상인 업소에서는 조리장내 사용하는 칼과 도마는 육류용, 채소용, 생선용 등 구분하여 비치․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살균․소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6 제공되는 음식별 재료중 주재료가 국내산이 아닌 경우에는 업소 내외부에 향토(또는 전통)음식이라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이를 홈페이지 또는 각종 인쇄매체 등을 이용하여 광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이 경우 주재료란 메뉴의 명칭으로 사용된 재료 또는 당해 메뉴의 특징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예 : 고등어 조림 - 고등어, 전복죽 - 전복, 돼지갈비 - 돼지 등)
7. 화장실 내부는 악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8. 삭제<2016.9.28.>

[별표 3] 삭제<2021.4.14.>

〔별표 3〕삭제<2021.4.14.>

[별표 4]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관련법령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관련법령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1. 시설 및 설비기준을 위반 한 때 2. 영업자준수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조리사 또는 영양사가 위생 교육을 미 이수 한 때조례 제3조 조례 제4조 조례 제7조개선명령 시정 또는 개선명령 시정명령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5일 업무정지 15일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1개월 업무정지 1개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09.12.30>
행정처분기준(제8조 관련)

[별표 5] 과징금 산정기준

업종 등급연간매출액(단위: 백만원)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의 금액 (단위: 만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20 이하 20 초과 30 이하 30 초과 50 이하 50 초과 100 이하 100 초과 150 이하 150 초과 210 이하 210 초과 270 이하 270 초과 330 이하 330 초과 400 이하 400 초과 470 이하 470 초과 550 이하 550 초과 650 이하 6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850 이하 850 초과 1,000 이하 1,000 초과 1,200 이하 1,20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000 이하 2,000 초과 2,500 이하 2,500 초과 3,000 이하 3,000 초과 4,000 이하 4,000 초과 5,000 이하 5,000 초과 6,500 이하 6,500 초과 8,000 이하 8,000 초과 10,000 이하 10,000 초과5 8 10 13 16 23 31 39 47 56 66 78 88 94 100 106 112 118 124 130 136 165 211 266 330 36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6.9.28.>
과징금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영업정지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한다.
 나.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총매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매출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 월별 또는 일별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매출금액으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2. 과징금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1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9.28.>

[별지 제3호서식] 삭제<2016.9.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내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기준과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국제적 수준의 선진 식품접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식품접객업”이라 함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규정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9.12.30>

제3조(시설기준)

제3조(시설기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식품접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외에 별표 1의 시설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4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주자치도내 식품접객영업자 및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제주도민은 물론 관광객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식품위생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이외에 별표 2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

제5조 삭제 <2021.4.14.>

제6조

제6조 삭제 <2016.9.28.>

제7조(위생교육)

제7조(위생교육)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1조에 따라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식중독의 발생·확산 등으로 도민의 건강을 해 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규모 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자유도시 선진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시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교육, 관광서비스교육 등 식품안전관리 및 관광마인드 함양 등을 위해 도지사가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른 위생교육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8.>1. 식품접객영업자2. 「식품위생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3. 「식품위생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양사를 두어야 하는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영양사③ 교육시간은 매회 3시간 이내로 하며 교육비의 일부를 도지사가 부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2.30]

제7조의2(지원)

제7조의2(지원) 도지사는 식품위생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업소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사업2. 선진 외식문화 육성 지원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교류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교육·홍보사업 [본조신설 2016.9.28.]

제8조(행정처분)

제8조(행정처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 이외의 사항에 대한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30]

제9조(과징금)

제9조(과징금)① 삭제 <2016.9.28.>② 과징금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본조신설 2009.12.30]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4.>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2. 제4조 및 별표 2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3. 삭제 <2021.4.14.>4. 제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5. 제8조 및 별표 4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6. 삭제 <2021.4.14.> [본조신설 2016.9.28.]

상위법 근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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