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7-15 시행 2024-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 명칭체육시설 명칭위 치
제주종합경기장주경기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종합경기장애향운동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종합경기장야 구 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종합경기장한라체육관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종합경기장실내수영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종합경기장연정정구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종합경기장인공암벽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종합경기장다이빙지상훈련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종합경기장한라체육관보조경기장제주시 서광로2길 24 (오라1동 1163-4 일원)
제주도 체육회관체육회관제주시 서광로2길 24(오라1동 1137)
제주복합체육관다목적경기장제주시 서광로 2길 24(오라1동)
제주복합체육관게이트볼장제주시 서광로 2길 24(오라1동)
제주도 유도회관유도회관제주시 절물3길 29(외도1동 485-2)
제주생활체육공원인조잔디구장제주시 와흘전1길 32(회천동 3-21)
제주생활체육공원테니스장제주시 와흘전1길 32(회천동 3-21)
제주생활체육공원파크골프장제주시 와흘전1길 32(회천동 3-21)
제주국민체육센터수영장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513 일원)
제주국민체육센터에어로빅장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513 일원)
제주국민체육센터헬스장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513 일원)
제주국민체육센터체육관제주시 사라봉동길 25 (건입동 513 일원)
애월국민체육센터수영장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하귀1리 199)
애월국민체육센터헬스장제주시 애월읍 하귀동남1길 22 (하귀1리 199)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체육관제주시 외도1동 173-1 일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수영장제주시 외도1동 173-1 일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헬스장제주시 외도1동 173-1 일원
삼양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사라봉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사라봉다목적체육관헬스장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사라봉다목적체육관스크린승마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사라봉축구장인조잔디구장제주시 동문로 169(건입동 566 일원)
삼양축구장인조잔디구장제주시 원당북로 45(삼양1동 747 일원)
노형 미리내공원인조잔디구장제주시 미리내길 84(노형동 1888 일원)
이호운동장인조잔디구장제주시 이호2동 1231 일원
외도운동장인조잔디구장제주시 외도1동 220-1 일원
외도수영장수영장제주시 조공포길 7(외도1동 364-1)
한림종합운동장주경기장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리 887-2 일원)
한림종합운동장체육관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리 887-2 일원)
한림종합운동장테니스장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리 887-2 일원)
한림종합운동장인공암벽장제주시 한림읍 한림중앙로 71-9 (한림리 887-2 일원)
애월 체육공원주경기장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고내리 1356 일원)
애월 체육공원테니스장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고내리 1356 일원)
애월 체육공원체육관제주시 애월읍 일주서로 6349 (고내리 1356 일원)
구좌 체육공원주경기장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209 (김녕리 497-1)
구좌 체육공원체육관제주시 구좌읍 김녕로 209 (김녕리 497-1)
조천읍 체육관농구,배구, 배드민턴제주시 조천읍 조천18길 11-1 (조천리 1176-1)
한경 체육관체육관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41 (고산리 1881-2)
한경 체육관축구장제주시 한경면 칠전로 41 (고산리 1881-2)
추자체육관농구, 배구, 배드민턴제주시 추자면 대서5길 48-29 (대서리 60-1)
우도체육관체육관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9 (연평리 639)
우도체육관축구장제주시 우도면 조일길 123-9 (연평리 639)
구좌하도운동장주경기장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07 일원
조천읍운동장주경기장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91-1 일원
제주월드컵경기장축 구 (천연잔디)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914)
제주월드컵경기장실내암벽장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914)
제주월드컵경기장복싱장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914)
제주월드컵경기장씨름장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914)
강창학 종합경기장축구, 육상 (천연잔디)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61번지 일원)
강창학 종합경기장전천후실내육상연습장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61번지 일원)
중문단지 축구장축 구 (천연잔디)서귀포시 대포동 2499
시민축구장축 구 (천연잔디)서귀포시 토평남로 47-13 (토평동 1128-1)
걸매축구장축 구 (인조잔디)서귀포시 서홍로 184-26 (서홍동 477-1)
서귀포 올림픽 기념 국민생활관배구,농구, 배드민턴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7 (강정동 1480)
서귀포 테니스장테니스,정구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실내테니스장테니스, 정구서귀포시 동홍로 99번길 36(동홍동 1477)
서귀포 궁도장궁 도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3(강정동 1475)
서귀포 인라인롤러장롤러스케이트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강정동 1460)
서귀포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서홍로 220 (서홍동 1199 일원)
서귀포 국민체육센터수영장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1921-1)
서귀포 국민체육센터헬스장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1921-1)
서귀포 국민체육센터체육관서귀포시 중문관광로 346 (중문동 1921-1)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체육관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헬스장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서귀포 생활체육문화센터다목적실서귀포시 월드컵로 33 (법환동)
서귀포 야구장야구장 (성인/인조잔디)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50)
서귀포 야구장야구장 (어린이/인조잔디)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50)
서귀포 야구장실내야구연습장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50)
서귀포 야구장내야연습장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강정동 1450)
서귀포 동아마라톤 센터마라톤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2 (강정동 1359)
효돈축구공원축 구 (천연,인조잔디)서귀포시 효돈순환로 311-29 (신효동 910)
남원생활체육관주경기장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남원리 2337-1)
남원생활체육관체육관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 551-28 (남원리 2337-1)
대정문화체육센터주경기장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441번길 3(영락리 산1, 동일리 산1)
대정문화체육센터체육관서귀포시 대정읍 암반수마농로441번길 3(영락리 산1, 동일리 산1)
성산국민체육센터주경기장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오조리 1365-1)
성산국민체육센터체육관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오조리 1365-1)
성산국민체육센터테니스장서귀포시 성산읍 일주동로 4024 (오조리 1365-1)
안덕생활체육관주경기장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15(화순리 2026)
안덕생활체육관체육관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15(화순리 2026)
표선생활체육관축구장 (천연,인조잔디)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 (하천리 1832-1)
표선생활체육관체육관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 (하천리 1832-1)
표선생활체육관테니스장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399 (하천리 1832-1)
일출고성운동장축구 (인조잔디)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35 일원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축구장 (천연잔디)서귀포시 신례로 96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축 구 장(2면) (인조잔디)서귀포시 신례로 96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헬스장서귀포시 신례로 96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다목적체육관서귀포시 신례로 96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야구장 (인조잔디)서귀포시 신례로 96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다목적실서귀포시 신례로 96
제주공천포전지훈련 센터테니스장서귀포시 신례로 96
서귀포생활야구장야구장 (인조잔디)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5 (강정동 1464)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체육관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헬스장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다목적실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삼다체육공원축구장 (인조잔디)서귀포시 서호동 1602번지
외도2운동장축구장 (인조잔디)제주시 외도1동 179 일원
동복운동장축구장 (인조잔디)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 일원
동복야구장야구장 (인조잔디)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1720 일원
대정생활야구장야구장서귀포시 대정읍 안성리 42
남원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산 158-5
강창학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서귀포시 강정동 1353
월라봉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서귀포시 신효동 1188-5
강창학풋살장풋살장 (인조잔디)서귀포시 중산간서로 91-1
예래동체육공원축구장 (천연잔디)서귀포시 하예로19번길 53-12 (하예동 1170-5)
예래동체육공원게이트볼장서귀포시 하예로19번길 53-12 (하예동 1170-5)
백록정궁도서귀포시 보목동 1442-1지선
강정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강정통물로 55 (강정동 5341)
금악리생활체육야구장야구장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926 일원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실내수영장서귀포시 서호남로 25 (서호동 1604)
동부 국민체육센터수영 장제주시 세화리 33-5, 33-8번지
동부 국민체육센터헬스장제주시 세화리 33-5, 33-8번지
동부 국민체육센터다목적체육관제주시 세화리 33-5, 33-8번지
서부 국민체육센터수영장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
서부 국민체육센터헬스장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
서부 국민체육센터GX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887-2번지
원당봉 다목적체육관다목적체육관제주시 삼양일동 745번지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수영장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일원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헬스장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일원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다목적실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일원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수영장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15번지 일원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헬스장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15번지 일원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다목적실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40-115번지 일원
중문동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중문동 1028번지
대포동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대포동 2044-1번지 일원
감산리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감산리 347번지
대정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468-1번지
보성리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1568-5번지 일원
남원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37-1번지
태흥리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축구장 (인조잔디)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364-5번지
태흥리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전천후 게이트볼장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364-5번지
안덕면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962번지
표선면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805-1번지
성산서부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685-1번지
성산읍 전천후 게이트볼장게이트볼장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013번지
삼다정 궁도장궁도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5-5번지
제주 유나이티드FC전용구장축구장서귀포시 강정동 3355-3번지
칠십리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서귀포시 서홍동 663-2번지 일원
칠십리 그라운드 골프장그라운드골프서귀포시 서홍동 572번지 일원
강창학 그라운드 골프장그라운드골프서귀포시 강정동 1454번지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7. 15.>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3조 관련)

[별표 2] 사용료

구 분 경기장별구 분 경기장별구 분 경기장별사용 구분체육경기체육경기체육경기외체육경기외
구 분 경기장별구 분 경기장별구 분 경기장별사용 구분평일기준토․공휴일평일기준토․공휴일
제주 종합 경기장주경기장트랙주간51,00066,000126,000164,000
제주 종합 경기장주경기장트랙야간66,00086,000164,000213,000
제주 종합 경기장주경기장필드주간200,000260,000400,000520,000
제주 종합 경기장주경기장필드야간260,000338,000520,000676,000
제주 종합 경기장애 향 운동장트랙주간38,00049,00080,000104,000
제주 종합 경기장애 향 운동장트랙야간49,00064,000104,000135,000
제주 종합 경기장애 향 운동장필드주간200,000260,000400,000520,000
제주 종합 경기장애 향 운동장필드야간260,000338,000520,000676,000
제주 종합 경기장한라체육관한라체육관주간60,00078,000340,000442,000
제주 종합 경기장한라체육관한라체육관야간78,000101,000442,000575,000
제주 종합 경기장실 내 수영장경영 풀주간230,000299,000310,000403,000
제주 종합 경기장실 내 수영장경영 풀야간299,000389,000403,000524,000
제주 종합 경기장실 내 수영장다이 빙풀주간230,000299,000310,000403,000
제주 종합 경기장실 내 수영장다이 빙풀야간299,000389,000403,000524,000
제주 종합 경기장연정정구장 (1면당)연정정구장 (1면당)주간20,00026,00040,00052,000
제주 종합 경기장연정정구장 (1면당)연정정구장 (1면당)야간26,00034,00052,00068,000
제주 종합 경기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주간20,00026,00050,00065,000
제주 종합 경기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야간26,00034,00065,00085,000
제주 복합 체육관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주간60,00078,000340,000442,000
제주 복합 체육관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야간78,000101,000442,000575,000
제주 복합 체육관게이트볼장 (1면당)게이트볼장 (1면당)주간20,00026,00040,00052,000
제주 복합 체육관게이트볼장 (1면당)게이트볼장 (1면당)야간26,00034,00052,00068,000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주간20,00026,00060,00078,000
사라봉 다목적 체육관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야간26,00034,00078,000101,000
제주 장애인 스포츠 센터수영장수영장주간230,000299,000310,000403,000
제주 장애인 스포츠 센터수영장수영장야간299,000389,000403,000524,000
제주 장애인 스포츠 센터체 육 관체 육 관주간20,00026,00060,00078,000
제주 장애인 스포츠 센터체 육 관체 육 관야간26,00034,00078,000101,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주간50,00065,000125,000163,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야간65,00085,000163,000212,000
한림 종합 운동장주경기장트랙주간43,00056,000107,000140,000
한림 종합 운동장주경기장트랙야간56,00073,000140,000182,000
한림 종합 운동장주경기장필드주간78,000101,000167,000217,000
한림 종합 운동장주경기장필드야간101,000131,000217,000282,000
한림 종합 운동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주간20,00026,00050,00065,000
한림 종합 운동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야간26,00034,00065,00085,000
구좌 하도 운동장주경기장트랙주간43,00056,000107,000140,000
구좌 하도 운동장주경기장트랙야간56,00073,000140,000182,000
구좌 하도 운동장주경기장필드주간70,00091,000140,000182,000
구좌 하도 운동장주경기장필드야간91,000118,000182,000237,000
조천읍 운동장주경기장트랙주간43,00056,000107,000140,000
조천읍 운동장주경기장트랙야간56,00073,000140,000182,000
조천읍 운동장주경기장필드주간70,00091,000140,000182,000
조천읍 운동장주경기장필드야간91,000118,000182,000237,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주경기장트랙주간51,00066,000126,000164,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주경기장트랙야간66,00086,000164,000213,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주경기장필드주간200,000260,000400,000520,000
강창학 종합 경기장주경기장필드야간260,000338,000520,000676,000
삼양 다목적 체육관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주간20,00026,00060,00078,000
삼양 다목적 체육관다목적경기장다목적경기장야간26,00034,00078,000101,000
제주월드컵 경기장제주월드컵 경기장제주월드컵 경기장주간500,000650,0001,000,0001,300,000
제주월드컵 경기장제주월드컵 경기장제주월드컵 경기장야간650,000845,0001,300,0001,69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주간200,000260,000400,000520,000
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천연잔디 축구장 (한지형)야간260,000338,000520,000676,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주간78,000101,000167,000217,000
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 (난지형)야간101,000131,000217,000282,000
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주간70,00091,000140,000182,000
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야간91,000118,000182,000237,000
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주간20,00026,00060,00078,000
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실 내 체 육 관야간26,00034,00078,000101,000
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주간50,00065,000150,000195,000
야 구 장야 구 장야 구 장야간65,00085,000195,000254,000
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주간20,00026,00040,00052,000
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야간26,00034,00052,00068,000
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주간40,00052,00050,00065,000
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야간52,00067,00065,00084,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주간230,000299,000310,000403,000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서귀포 국민체육센터 실내수영장야간299,000389,000403,000524,000
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주간230,000299,000310,000403,000
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야간299,000389,000403,000524,000
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주간15,00020,00030,00039,000
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야간20,00026,00039,00051,000
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주간20,00039,00040,00052,000
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야간39,00051,00052,00068,000
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주간17,00022,00050,00065,000
다목적실다목적실다목적실야간22,00029,00065,00085,0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주간230,000299,000310,000403,0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야간299,000389,000403,000524,000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주간230,000299,000310,000403,000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야간299,000389,000403,000524,000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주간230,000299,000310,000403,000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수영장야간299,000389,000403,000524,000
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징수.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2. 전용사용시간은 4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체육경기외의 2시간 미만 사용은 전용사용료의 50퍼센트를 징수한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기준 (1인당)요 금요 금
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경 기 장 별기준 (1인당)개인단체
제주종합 경기장제주종합 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주경기장트 랙1회 2시간400300
제주종합 경기장제주종합 경기장애향운동장애향운동장애향운동장애향운동장애향운동장트 랙〃300200
제주종합 경기장제주종합 경기장애향운동장애향운동장애향운동장애향운동장애향운동장필 드〃1,6001,100
제주종합 경기장제주종합 경기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경영풀〃3,0002,100
제주종합 경기장제주종합 경기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실내수영장다이빙풀〃3,0002,100
제주종합 경기장제주종합 경기장연 정 정구장 (코트당)연 정 정구장 (코트당)연 정 정구장 (코트당)연 정 정구장 (코트당)연 정 정구장 (코트당)개 인〃3,0002,100
제주종합 경기장제주종합 경기장연 정 정구장 (코트당)연 정 정구장 (코트당)연 정 정구장 (코트당)연 정 정구장 (코트당)연 정 정구장 (코트당)동호회1월-170,000
제주종합 경기장제주종합 경기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개 인1회 2시간2,0001,500
제주복합 체육관제주복합 체육관다목적경기장 (1면당)다목적경기장 (1면당)다목적경기장 (1면당)다목적경기장 (1면당)다목적경기장 (1면당)개인1회 2시간2,0001,400
제주복합 체육관제주복합 체육관다목적경기장 (1면당)다목적경기장 (1면당)다목적경기장 (1면당)다목적경기장 (1면당)다목적경기장 (1면당)동호회1월 (1회2시간)-100,000
사라봉다목적 체육관사라봉다목적 체육관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1회 2시간2,0001,400
사라봉다목적 체육관사라봉다목적 체육관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회 2시간1,8001,300
사라봉다목적 체육관사라봉다목적 체육관스크린승마스크린승마스크린승마스크린승마스크린승마스크린승마1회 20분1,0001,0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 2시간2,0001,4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2,0001,4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8001,3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에어로빅장1회 1시간1,5001,1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1회 3시간3,0002,1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수영장․ 에어로빅장수영장․ 에어로빅장수영장․ 에어로빅장수영장․ 에어로빅장수영장․ 에어로빅장수영장․ 에어로빅장〃3,0002,1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수영장․체육관수영장․체육관수영장․체육관수영장․체육관수영장․체육관수영장․체육관〃3,0002,1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3,0002,1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헬스장․ 에어로빅장헬스장․ 에어로빅장헬스장․ 에어로빅장헬스장․ 에어로빅장헬스장․ 에어로빅장헬스장․ 에어로빅장〃2,6001,8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에어로빅장․ 체육관에어로빅장․ 체육관에어로빅장․ 체육관에어로빅장․ 체육관에어로빅장․ 체육관에어로빅장․ 체육관〃2,8002,000
제 주 국민체육센터제 주 국민체육센터모든시설 이용시모든시설 이용시모든시설 이용시모든시설 이용시모든시설 이용시모든시설 이용시1일5,0003,500
애월국민 체육센터애월국민 체육센터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1회 2시간2,4001,500
애월국민 체육센터애월국민 체육센터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1회 2시간2,0001,400
애월국민 체육센터애월국민 체육센터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1회 2시간1,000500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수영장·헬스장1회 2시간3,0002,100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체육관․헬스장1회 2시간3,0002,100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수 영 장1회 2시간2,0001,400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헬 스 장1회 2시간1,8001,300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체 육 관체 육 관체 육 관체 육 관개 인개 인개 인1회 2시간2,0001,400
제주 장애인 스포츠센터체 육 관체 육 관체 육 관체 육 관동 호 인동 호 인동 호 인1월 (1회 2시간)-100,000
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외도수영장1회 2시간3,0002,100
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 2시간3,0002,100
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회 2시간1,000500
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서귀포 국민체육 센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1,000700
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1,000700
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서귀포 생활체육 문화센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회 2시간1,000500
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천연잔디 축구장(난지형)〃1,6001,100
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인조잔디 축구장․풋살장〃1,5001,000
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야구장〃2,0002,000
육상트랙(우레탄, 몬도)육상트랙(우레탄, 몬도)육상트랙(우레탄, 몬도)육상트랙(우레탄, 몬도)육상트랙(우레탄, 몬도)육상트랙(우레탄, 몬도)육상트랙(우레탄, 몬도)육상트랙(우레탄, 몬도)〃300200
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개인개인〃3,0002,100
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테니스장(1면당)동호회동호회1월170,000170,000
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실내테니스장(1면당)1회 2시간15,00010,000
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실내체육관〃2,0001,400
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궁 도 장〃1,000500
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인라인 롤러장〃1,0005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9홀이하1,5001,000
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파크골프장18홀이하3,0002,000
삼양다목적 체육관삼양다목적 체육관삼양다목적 체육관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다목적 경기장1회 2시간2,0001,400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체육관1회 2시간1,000700
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서귀포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회 2시간1,0005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 2시간3,0002,100
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한림종합운동장 인공암벽장1회 2시간2,0001,500
동부 국민체육센터동부 국민체육센터동부 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 2시간2,0001,400
동부 국민체육센터동부 국민체육센터동부 국민체육센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회 2시간1,8001,300
서부 국민체육센터서부 국민체육센터서부 국민체육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 2시간2,0001,400
서부 국민체육센터서부 국민체육센터서부 국민체육센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회 2시간1,8001,300
원당봉 다목적체육관원당봉 다목적체육관원당봉 다목적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다목적 체육관1회 2시간2,0001,400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 2시간3,0002,100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회 2시간1,8001,300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수영장1회 2시간3,0002,100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헬스장1회 2시간1,8001,300
구 분구 분T.VT.V라디오라디오
구 분구 분국 외국 내국 외국 내
중 계 방 송제주월드컵경기장300,000150,000200,000100,000
중 계 방 송축구장100,00050,00050,00025,000
중 계 방 송야 구 장100,00050,00050,00025,000
중 계 방 송한라체육관80,00040,00040,00020,000
중 계 방 송실내체육관40,00020,00020,00010,000
중 계 방 송실내수영장40,00020,00020,00010,000
중 계 방 송테니스(정구)장40,00020,00020,00010,000
중 계 방 송궁 도 장20,00010,00010,0005,000
중 계 방 송인라인롤러장40,00020,00020,00010,000
녹 화 및 촬 영녹 화 및 촬 영○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중계 방송료의 50퍼센트
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체육이외 행사인 경우 해당 방송료의 2배 2. 인터넷방송은 TV중계방송과 동일 3. 중계방송료는 주최자 측에서 부담 4.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구 분산 출 기 초
조명탑 (라이트)․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6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기타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사용시간 환산)
전기․조명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료 (사용시간 환산)
전 광 판․제주월드컵경기장 : 기본료(20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기타 시설 : 기본료(20,000원)+전기기본료+실제 사용한 전기료
냉․난방전기기본료 + 실제 사용한 전기․유류대 (사용시간 환산)
음향설비․제주월드컵경기장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50,000원 ․기타시설 : 마이크 1일 1대(음향설비 포함) 20,000원
상․하수도실제 사용한 상․하수도 요금
소회의실, 소극장, 예식장평일 40,000원 토․공휴일 60,000원
잔디보호메트 (한지형 천연잔디 축구장)잔디 ㎡당 1,500원
기타시설물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 분시 설 별기 준사 용 료
경기장의 명칭, 저작권 등을 사용한 상품제작, 판매제주월드컵 경기장건 당상품매출액(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의 3퍼센트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제주월드컵 경기장주 간 (4시간기준)2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제주월드컵 경기장야 간 (4시간기준)3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축구장, 야구장주 간 (4시간기준)10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축구장, 야구장야 간 (4시간기준)150,000 + 초과시에는 1시간당 20% 가산 징수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제주월드컵 경기장1개․1일20,000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기타체육시설1개․1일5,000
애드벌룬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기타체육시설1개․1월100,000
팜프렛, 프로그램등 판매행위모든체육시설장내반입부수에 1부당 가격을 곱한 금액의 20퍼센트
기타 게시등의 부착 광고물제주월드컵 경기장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1년간 : 2,400,000 ․1월 : 240,000 ․5일이내 : 60,000 ․1일이내 : 10,000
기타 게시등의 부착 광고물기타체육시설1m×10m 이내 진열, 전람 ㎡당․1년간 : 1,200,000 ․1월 : 120,000 ․5일이내 : 30,000 ․1일이내 : 5,000
경기장내 광고용 보드제주월드컵 경기장1년간공개경쟁입찰
경기장내 광고용 보드제주월드컵 경기장수 시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광 고 판제주월드컵 경기장1년간공개경쟁입찰
광 고 판제주월드컵 경기장수 시경기 또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수의계약
비고 1.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비고 1. 에드벌룬 등의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그 밖에 게시 등의 부착 광고물의 상행위 사용료는 전용사용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3.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7. 15.>
사 용 료(제20조 관련)
1. 전용사용료
(단위 : 원)

2. 개인사용료

(단위 : 원)
비고
 1. 단체 등의 연습을 위한 사용료 및 사용권 등의 경우에는 위 금액을 적용한다.
 2. 월회원은 기본료에 20을 곱한 금액을 징수한다.
 3. 동호회는 클럽, 직장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에 한하며, 1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명 추가시마다 월 13,000원을 추가 징수한다. 다만, 연정정구장과 테니스장에 한한다.
 4. 장기 이용하는 경우 이용요금 합계금액에서 3개월은 10퍼센트, 6개월은 20퍼센트, 12개월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할인하며,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5. 초과사용의 경우 1시간당 그 시설 이용료의 50퍼센트 가산 징수한다. 다만,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6. 외도수영장의 경우 외도동 주민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7. 제주장애인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에 대해서는 헬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8.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3. 중계방송료
 (단위 : 원)

4.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비고
 사용료가 규정되지 않은 신규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유사한 기존 체육시설에 준하여 사용료를 징수 및 감면할 수 있다.
5. 상행위 사용료
(단위 : 원)

[별표 3] 삭제<2021.4.14.>

〔별표 3〕삭제<2021.4.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전문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0.12.31., 2022.6.30., 2023.5.10., 2024. 7. 15.>1. “시설의 사용”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전용사용자”란 일정한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6.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7. “군경”이란 군인, 경찰 및 소방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8. 삭제<2024. 7. 15.>9. “단체”란 20명 이상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일행을 말한다.10. “체육경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를 말하며, “체육경기외”란 체육경기를 제외한 그 밖의 행사 및 경기를 말한다.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12. “경로우대자”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13. “체육동호회”란 생활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의 모임으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행정시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4.21>②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사용료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체육시설 사용 신청 등은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권자는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5.10.>④ 개인이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권 및 회원권을 발급받음으로써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0.>⑤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행사나 그 밖에 사유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나 사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도지사는 동시에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10.4.21., 2020.12.31., 2024. 7. 15.>1.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국경·조 행사 및 주요시책을 위한 행사2. 제주자치도 대표선수의 훈련3.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3의2. 제주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3의3.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그 산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기3의4. 삭제<2016.12.30.>4. 삭제<2010.4.21>5.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6. 경로우대자, 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7. 제주자치도민, 동호인 등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 및 경기8. 체육활동 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제5조의2(장애인에 대한 사용허가 우선순위 특례)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6조(시설의 개방)

제6조(시설의 개방)①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육시설을 개방하려는 때에는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1. 개방 시설별 이용 기간 및 시간, 이용 수칙 등 이용 관련 사항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 방법③ 도지사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용 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 신축성 있게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2014.10.15.>

제8조

제8조 삭제<2014.10.15.>

제9조

제9조 삭제<2014.10.15.>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2016.12.30., 2022.6.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관리 전문인력 확보, 체육지도자 배치,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도지사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제11조(위탁관리시설의 사용·수익허가)① 수탁자는 시설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

제12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삭제<2015.11.18.>⑤ 수탁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및 청결관리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5.20.>⑥ 수탁자는 안전을 저해하는 체육시설에 대해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5.20.>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

제13조(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① 도지사(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임대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및 사용료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따로 정한다.③ 임대료 및 사용료 징수에 따른 수입금액은 체육진흥 및 해당 수탁재산의 운영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1.4.14.>1. 수탁자의 계약해지 요청이 있을 경우2. 수탁자가 조례나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국가나 제주자치도의 시책과 체육시설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삭제<2015.10.6.>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관리를 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21.4.14.>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제15조(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제출) 수탁자는 다음 해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해당 연도의 정산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해의 2월 말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제16조(회계운영)

제16조(회계운영)① 위탁관리시설의 회계는 독립회계별로 별도 계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회계규정을 제정하되,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2.6.30.>

제17조(비용부담)

제17조(비용부담)① 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로 하여금 잉여금의 20퍼센트 이내를 시설의 감가상각비 등으로 별도 적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② 도지사는 시설의 노후 및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감독)

제18조(감독)①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수탁재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시간)

제19조(사용시간)① 체육시설의 1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8.6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 COLSPAN=2><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구 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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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비 고</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8.1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43.8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3</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월부터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10</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월까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4.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주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6.1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오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6</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부터 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6</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까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0.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1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4.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4.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야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4.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6.1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6</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부터 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10</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까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4.6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0.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1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8PT; LINE-HEIGHT: 19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NBSP; <O:P></O:P></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6.98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143.8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11</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월부터 </SPAN></P><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다음 해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2</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월까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4.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주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6.1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오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7</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부터 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5</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까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0.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1PT; TEXT-ALIGN: LEFT;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NBSP; <O:P></O:P></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64.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야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206.19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84PT; PADDING-TOP: 1.84PT; PADDING-LEFT: 0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0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2.8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5</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부터 오후 </SPAN><SPAN LANG=EN-US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ASCII-FONT-FAMILY: 바탕'>10</SPAN><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시까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3.49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70.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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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사용료)

제20조(사용료)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전용사용료·개인사용료·중계방송료·부대시설사용료 및 상업사용료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 허가한 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대시설사용료는 경기나 행사가 종료되고 난 후에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③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용사용자와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제2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초청장 및 초대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발행하는 경우 별표 2에 의한 사용료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한다. 다만, 관람 수입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7.>1. 체육행사,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에 있어서는 관람권 수입액의 10퍼센트2. 제1호 외의 일반 행사와 프로경기에는 관람권 수입액의 20퍼센트② 초청장이나 초대권은 전체관람권의 3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매수는 관람권으로 한다. 다만, 도민의 체력향상과 문화체육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관람권은 관람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전용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한다.④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후 익일까지 정산하여야 한다.

제22조(사용료 감면)

제22조(사용료 감면)① 도지사는 경기나 행사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10.08, 2010.4.21, 2012.4.6, 2014.8.20., 2016.11.23., 2019.6.26., 2020.12.31., 2021.4.14., 2021.9.27., 2022.6.30., 2023.8.7., 2024. 7. 15.>1. 국가나 제주자치도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경우2. 삭제<2024. 7. 15.>3.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도민체육대회를 하는 경우4. 장애인, 경로우대자나 보호자가 있는 6세 이하의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 다만, 6세 이하의 사람은 개별적인 사용인 경우에 한한다.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경기 및 행사를 하는 경우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자.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6.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 각 종목별 협회 및 연맹에 소속된 제주도내 선수들이 훈련을 할 경우7. 제주자치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외 및 국외로부터 유치한 초·중·고·대학 및 실업팀, 프로팀의 전지훈련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8. 제주자치도민이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경기장트랙을 사용할 경우9. 행정시, 읍·면·동과 학교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10. 제주자치도 체육시설 부지를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사용하도록 제공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할 경우11. 다음 각 목의 대상자 등이 개인사용을 위한 경우.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은 제외한다.가. 제4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조인 1명을 포함한다) 및 제5호 각 목의 대상자나.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라. 명예도민증 소지자 및 그 직계 존·비속마.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유족에 해당하는 사람바. 제주아이사랑 행복카드 소지자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3조의2에 따라 감면액 이상의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소지한 사람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부증서를 소지한 사람12.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의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하되 부대시설은 감면하지 않는다. <신설 2021.9.27., 2023.5.10., 2023.8.7., 2024. 7. 15.>1.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행정시체육회 및 행정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에 등록된 단체2. 제2조제13호에 따른 체육동호회가 체육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3.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이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제2조제10호에 따른 ‘체육경기외’ 목적으로 전도단위 이상의 경기 및 행사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부대시설 사용료는 감면할 수 없다.<개정 2008.10.08, 2009.01.07, 2010.4.21, 2012.4.6, 2016.11.23., 2016.12.30., 2021.9.27., 2023.5.10., 2023. 10. 12.>1. 삭제<2023.5.10.>2. 제1항제11호 각 목의 대상자가 수영장ㆍ헬스장ㆍ에어로빅장을 이용할 경우3. 청소년, 어린이 및 군경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4. 삭제<2010.4.21>5. 「제주특별자치도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 제6조제1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사람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및 제주월드컵경기장은 제1항제1호의 경우와 제1항제9호 중 행정시의 경우에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주자치도를 연고지로 등록한 축구단은 상호 협약서에 따른다. <개정 2021.9.27., 2022.6.30.>⑤ 실내체육관 이용의 경우 별표 2의 부대시설 사용료 중 전기·조명에 대하여는 관내 읍·면지역주민이 운동연습을 위하여 1일 2시간 이하로 사용할 때에는 전기기본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23., 2021.9.27.>⑥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사용권이나 회원권을 교부할 경우에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7.>⑦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이 공공 수영장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회원 이용료에 합산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개정 2008. 10. 08., 2021.9.27.>⑧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7.>

제23조(사용료의 반환)

제23조(사용료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개정 2014.10.15., 2021.4.14.>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금액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전액나.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다. 사용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에 사용료의 10퍼센트를 더하여 공제한 금액1의2. 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금액가.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전액나. 사용일 2일 전부터 사용일 전까지 취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가산한 금액2.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료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인 경우에 그 사용료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② 회원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4.10.15.>1. 연속하여 7일 이상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할 경우2. 연속하여 7일 이상 제주자치도에 없는 경우3.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관람권을 발행한 경기행사가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은 시설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재난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4.>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3.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장내 질서가 심히 문란할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② 삭제<2015.10.6.>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사용허가를 금지한다, <신설 2021.4.14.>④ 제1항의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4.>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되,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등의 홍보물(대회 등을 일시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은 제외한다)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4.14.>② 사용자의 필요에 의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 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양도의 금지)

제26조(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사용허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제27조

제27조 삭제<2015.10.6.>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사용자에 대한 경기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9조(체육시설의 관리)

제29조(체육시설의 관리)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입장권)

제30조(입장권)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에 참석 하는 자2. 경기나 행사의 주최측 담당임원·지도요원·출전선수와 신문사·통신사·방송국의 출입기자3. 각급학교의 교내체육대회 개최 시의 해당 학교의 교직원과 학생4. 전용사용자 측의 행사요원5. 도지사가 발행하는 출입증 휴대자6. 국빈이나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7. 제22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1조(매표 관리)

제31조(매표 관리)① 관람권 및 입장권의 매표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매표장소에서 행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삭제<2021.4.14.>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참관 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개정 2022.11.23.>[제목개정 2021.4.14.]

제32조(회원제 운영)

제32조(회원제 운영) 체육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특정인과 함께 체육시설을 개인사용하는 상시 이용자에게는 회원권을 발행함으로써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33조(휴무일)

제33조(휴무일) 체육시설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주 1회 휴무일은 체육시설의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1. 1월 1일, 설연휴, 추석연휴, 매주 1회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34조(준용)

제3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1.23.]

제35조(다른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

제35조(다른 기관 체육시설에 대한 준용)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도지사가 관리 운영하는 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6.11.23.]

제36조(규제의 재검토)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1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 허가 절차2. 제21조에 따른 관람수입에 따른 사용료 징수3. 제31조에 따른 관람권 등의 매표 관리[전문개정 2021.4.14.]

제37조

제37조 삭제<2024. 7. 15.>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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