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6-07 시행 2023-06-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구 분설치비용 산정기준
1. 시설부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가. 설치비용 산출기준 :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 × 매입단가(원/㎡) 1) 소각시설 부지면적 : 톤당 177㎡ × 1일 예상 소각량(톤) 2) 매립시설 부지면적 : 톤당 0.2㎡ × 1일 예상 매립량(톤) × 365일 × 10년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면적 : 톤당 58㎡ × 1일 예상 처리량(톤) 나. 부지매입비용 적용기준 1) 기 확보한 부지인 경우 소요면적에 대한 감정평가금 2) 부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평균지가에 소요면적을 곱한 금액 3) 감정평가등 비용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함
2. 시설의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산정가. 소각시설의 기준 1) 설치비용 산출기준 : 톤당 설치단가(원) × 1일 예상 소각량(톤) 2) 톤당 설치단가 : 250,000천원 3) 1일 예상 소각량 :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
2. 시설의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산정나. 매립시설의 기준 1) 설치비용 산출기준 : 톤당 설치단가(원) × 1일 예상 매립량(톤) × 365일 × 10년 2) 톤당 설치단가 : 40천원 3) 1일 예상 매립량 :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가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중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
2. 시설의 설치에 소요 되는 비용의 산정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준 1) 설치비용 산출기준 : 톤당 설치단가(원) × 1일 예상 처리량(톤) 2) 톤당 설치단가 : 100,000천원 3) 1일 예상 처리량 : 1일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 전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제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페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사업의 명칭사업의 명칭
사업 시행자명칭(상호)
사업 시행자대표자(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사업 시행자소재지(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사업시행 기간사업시행 기간
사업시행구역위 치
사업시행구역면 적
조성예정 시설물, 주택 등 현황조성예정 시설물, 주택 등 현황
폐기물발생 예정량 (톤/일)생활폐기물계가연성폐기물 (소각대상)가연성폐기물 (소각대상)불연성폐기물 (매립대상)불연성폐기물 (매립대상)음식물쓰레기음식물쓰레기재활용품
폐기물발생 예정량 (톤/일)생활폐기물
폐기물발생 예정량 (톤/일)생활폐기물산출기초
폐기물발생 예정량 (톤/일)사업장폐기물계생활계 폐기물생활계 폐기물배출시설계 폐기물배출시설계 폐기물지정 ․ 의료 폐기물지정 ․ 의료 폐기물건 설 폐기물
폐기물발생 예정량 (톤/일)사업장폐기물
폐기물발생 예정량 (톤/일)사업장폐기물산출기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납부계획
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일시납부일시납부분할납부분할납부분할납부분할납부분할납부분할납부
총 납부금액 (원)총 납부금액 (원)일시납부일시납부계계1회1회2회2회
산출기초산출기초
납부예정일납부예정일
붙임서류붙임서류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시행 인․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1부.2. 사업시행 인․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1부.2. 사업시행 인․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1부.2. 사업시행 인․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1부.2. 사업시행 인․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1부.2. 사업시행 인․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1부.2. 사업시행 인․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1부.2. 사업시행 인․허가 또는 승인서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납부고지서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항)(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납 부 고 지 서 
 납 부 고 지 서 영 수 필 통 지 서 영 수 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6조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관광지나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제2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76조제1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중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로 한다. <개정 2023.6.7.>

제3조(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

제3조(설치비용 납부대상시설) 제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설치비용 납부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 다만,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연평균 1일 50톤 이상 발생시키는 경우에 한한다.2. 최종처리대상폐기물을 10년 이상 매립하기 위한 매립시설. 다만, 조성면적 300만제곱미터 이상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경우에 한한다.3.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류폐기물 등 유기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제4조(설치비용 산정기준)

제4조(설치비용 산정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76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하는 금액은 제3조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3.6.7.>② 제1항의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사업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산출된 설치비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계획서를 사업의 착공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비용의 부과·징수)

제6조(설치비용의 부과·징수)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납부계획서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의무자에게 설치비용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비용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비용을 2회에 한하여 1년 이내 균등하게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설치비용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부터 30일로 한다.

제7조(납부고지 등)

제7조(납부고지 등)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납부고지를 납부개시 5일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②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제8조(설치비용의 사용용도)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을 제주특별법 제376조제4항 및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관광지 · 관광단지 또는 공동주택단지 ·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6.7.>

제9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제9조(설치비용의 운용·관리)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제1조
  • ·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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