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한파에 대한 대책, 주민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0. 2.>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33〫 C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를 말한다.1의2.“한파”란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섭씨 10도 이상 하강하여 섭씨 3도 이하이고 평년값보다 섭씨 3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나. 그 밖에 옥외작업노동자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폭염·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폭염저감시설”은 폭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그 종류는 별표와 같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폭염과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도지사는 폭염·한파로 인한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한파 대책 기간에 이르기 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2.>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쉼터의 확충 및 관리계획5. 폭염·한파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계획6.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7.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0. 2.]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제6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도지사는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7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 활동 실시3. 재난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10. 2.]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도지사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2.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등 사업 수행인력3. 재난·복지·보건부서 담당 공무원4. 재난, 재해 관련 전문가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한파특보가 발령되면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도지사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지붕녹화, 지붕차열도장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사업2. 냉·난방 물품 보급 사업3. 동·하절기 전기요금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10. 2.]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지원 등)① 도지사는 폭염·한파를 저감하기 위한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폭염·한파 대응 관련 기관에서 시행하는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폭염·한파 저감시설 사업 등을 지원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10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제10조(폭염·한파 안전교육 실시) 도지사는 도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교육청,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
제12조(도민제안 등)
제12조(도민제안 등)① 도지사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과 관련된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② 도지사는 도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