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4-05-14 시행 2024-05-14 제정

별표

[별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위반행위별포상금액(원)
1. 자가용 화물자동차 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유상운송 금지 위반행위(제2조제1호)100,000
2.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 의무 위반행위(제2조제2호)150,000
3. 운송주선사업자의 재계약 또는 중계·대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 위반행위(제2조제3호)150,000
4. 운송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행위(제2조제4호)회수금액의 10%. 다만, 백원 이하는 절사하며, 최고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5.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화물 운송과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제2조제5호)200,000
6.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행위(제2조제6호)200,000
7.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자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행위(제2조제7호)1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 고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고 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E-mailE-mail
신고사항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1. 위반차량의 번호판 확인이 가능한 사진(주변 전경이 나올 수 있도록 촬영) 2.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의 경우 유상운송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3.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인 경우 그 증명서류 4. 그 밖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전화번호(휴대전화)E-mailE-mail
신 청 인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지급방법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예금계좌 입금 2. 온누리상품권 3. 지역화폐
신 청 인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성명예금주성명
신 청 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신고사항위반사항 확인일시위반사항 확인일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성명(업체명) 및 차량번호 등
신고사항피신고인피신고인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주소 또는 위반장소
신고사항신고내용신고내용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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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1. 계좌번호가 표시된 통장 사본 1부(예금계좌 입금에 한함) 2.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함) 3. 대표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연번신고 일자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 수 내 용접수자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지 급 내 용
연번신고 일자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피 신 고 인접수자지급 일자예금주지급액 (원)입금 계좌 (은행명)지급 방법상품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연번신고 일자성명생년 월일주소연락처신고유형성명주소업체명․ 차량번호위반행위 내용접수자지급 일자예금주지급액 (원)입금 계좌 (은행명)지급 방법상품권 수령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2. 법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접운송 의무를 위반한 자3. 법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재계약 또는 중개·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4. 법 제43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5.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자6. 법 제3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7. 법 제11조제20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아니한 운송사업자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에 따른다.② 동일한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

제4조(포상금 지급방법)①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신고방법 등)

제5조(신고방법 등)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이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2.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4.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6.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환수)

제8조(포상금의 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맡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세칙)

제10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조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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