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충청남도 소재 학교·유치원 및 학원에 설치된 놀이시설의 안전과 효율적 유지를 위하여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학교·유치원 및 학원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취사 및 불법주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3. 애완동물 동반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그 밖에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원확보·지원)

제5조(재원확보·지원)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제6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수검 <개정 2023. 8. 10.>2. 법 제14조에 따른 유지관리 의무 <개정 2023. 8. 10.>3.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개정 2023. 8. 10.>4. 그 밖에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

제7조(점검결과 조치)

제7조(점검결과 조치)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6조제3호의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의 해당 조치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교육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감시원을 위촉·운영하는 등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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