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예방·대응, 내진대책,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지를 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 지진재해 예방 및 안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시장·군수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보강 추진)
제6조(내진보강 추진) 교육감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대책을 수립하여 내진보강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제7조(예산지원 등) 교육감은 지진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제8조(위험도 평가지원단의 구성·운영) ①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교육감은 지진재해 정보 수집 등 그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평가지원단(이하 “평가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