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공포 2025-12-30 시행 2026-03-01 일부개정

제1조(설치)

제1조(설치) 충청남도에 「초중등교육법」 제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유치원 (이하 "도립학교" 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10.20.>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제2조(도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도립학교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8까지와 같다. <개정 2017.12.29., 2021.8.10.>

제3조(권한위임)

제3조(권한위임) 도립학교의 관리, 운영, 기타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초중등교육법제1조
  •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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