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8-06-25 시행 2018-06-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원신분증

구 분구 분글자크기글자종류
전 면신분증 제목14ptHY울릉도B
전 면한글성명15pt윤고딕 330
전 면영문성명8ptUnivers
전 면의회명(한글)11ptHY울릉도B
전 면의회명(영문)7ptHY울릉도B
후 면발급번호7pt윤고딕 330
후 면의원증 제목12.5ptHY울릉도B
후 면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8pt윤고딕 330
후 면증명내용7pt윤명조150
후 면발급년월일8pt윤고딕330
후 면발급기관장 명의12ptHY울릉도B
후 면소재지 및 안내5pt윤고딕 3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앞 면 뒷 면
1. 사진규격 등
 가. 사진(가로 2.7㎝ × 세로 3.24㎝)
 나. 의원증번호, 의원성명, 생년월일은 흑색모필 또는 타자로 기입
 다.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라. 신상정보(전 ․ 후면) : 먹 전사
2. 글자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하고 크기 및 서체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재질은 PVC 카드로 한다.
 가. 규격(가로 5.4㎝ × 세로 8.56㎝ × 두께 0.1㎝)
4. 색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진한파랑 : C90/M50/Y0/K0
 나. 파랑 : C55.75/M20.58/Y5.57/K0
 다. 주황색 : C0/M50/Y100/K0
 라. 의회휘장 전면 : C0/M48/Y100/K0
 마. 의회휘장 후면 : C0/M19/Y40/K0
 5.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6.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매달 수 있게 한다.
 7. 기타사항 : 공무원증 규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 발급 대장

결 재결 재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담당자팀장발급 번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 분 증 발 급 대 장

268㎜ × 190㎜

[별지 제2호서식]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의원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계룡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의 앞면에는 사진 및 국·영문으로 성명을 기재하고 뒷면의 기재사항과 재질, 색상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9.7>② 삭제<2011.9.7>③ 신분증은 전자칩을 활용하여 기재사항 및 보안사항을 전자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8.6.25.>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제4조(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계룡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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