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20 시행 2024-05-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주소주소주소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구역 상세
상인 조직명칭명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 조직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 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에 동의를 하는자(상인의 2분의 1 이상)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뒤쪽)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계룡시 경제산업과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수접수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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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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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14일 이내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지정서 발급◀◀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골목형상점가 지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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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계 룡 시 장직인:
2.대표자 성명:
210mm×297mm[백상지 120g/㎡]소재지:
4.면적/점포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및「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정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발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골목형 상점가 개 요규 모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처리기관(계룡시 경제산업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신청 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계룡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갖추어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5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 및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계룡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ㆍ경제 관련 활동가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련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골목형상점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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