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0 시행 2024-03-2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영장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관련법률「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1.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 공영장례 대상자 선정, 장례수행자 등 제공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그 밖에 공영장례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공영장례 지원신청서즉시즉시
신 청 인상호(명칭)
신 청 인성 명 (대 표 자)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연 락 처사망자와의 관계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구 분□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제4조제1호 해당 →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조례 제4조제2호 해당 →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 □ 조례 제4조제3호 해당 →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 망 자사망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사 망 자장례예정일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수수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없 음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등 2. 시신 인수 거부․기피 확인서(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미동의 시 지원 대상자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영장례 비용청구서

신청인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
신청인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사망자와 관계사망자와 관계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장례 추진 결과사 망 자사 망 자사 망 자주 소주 소
장례 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처리장례처리장례일자/ 화장일자장례일자/ 화장일자
장례 추진 결과장례처리장례처리장례처리안치장소안치장소
장례 추진 결과수행업체수행업체수행업체상호명(대표자)상호명(대표자)상호명(대표자)상호명(대표자)
장례 추진 결과수행업체수행업체수행업체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계계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장례비용장례비용
장례 추진 결과집 행 액기타잡비기타잡비
지급계좌금융기관금융기관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
「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장례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룡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구비서류] 1. 지급계좌 통장 사본 2. 장례비용 견적서(내역서) 3.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 4. 화장증명서 5. 봉안당 안치 증명서 등 6. 장례수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망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경제적 이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거나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2. 사체검안비, 운반비, 염습비, 영안실 안치료, 화장비용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절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영장례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장례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등)

제9조(점검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한 경우 지원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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