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5-05-02 시행 2025-05-0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항 목세 부 항 목배점
계100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소 계27
1. 신용도 및 재무구조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 조사상태 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나. 주요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6점) - 고정이하 여신비율(6점) - 자기자본 이익율(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2점)(8) (19)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자치단체 대출금리 라. 수시 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및 관내 ATM 설치대수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 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 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라. OCR센터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제7조 관련)

[별표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제7조 관련)
Ⅰ. 일반원칙
 1. 평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한다.
 3. 다만 평가항목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평가항목5(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Ⅱ.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7점)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8점)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 평가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의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19점)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 (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유동성, 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 (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20점)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7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6점)
 ◦보통예금 운용 금리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시에 대한 대출금리 (4점)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3점)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21점)
 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및 관내 ATM 설치대수 (8점)
 ◦지역주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점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하되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단, 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지점 수”에서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 처리능력 (6점)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7점)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 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를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25점)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 관리능력 (6점)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8점)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8점)
 ◦전산보안시스템(H/W, S/W)의 도입 및 운영 방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3점)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7점)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5점)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시와의 협력사업 계획 (2점)
 ◦시와의 협력사업에 대한 계획을 기준으로 비교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계룡시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 취급 금융기관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제2조(금고의 자격요건) 금고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8조제2항의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지정에 참여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9.12.20.>1.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2.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의 지정)

제4조(금고의 지정)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고지정에 있어 회계의 구분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그 목적과 특성을 고려하여 금고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③ 금고의 지정은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참여한 금융기관을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1. 삭제 <2012.10.19>2. 삭제 <2012.10.19>3. 삭제 <2012.10.19>4. 삭제 <2012.10.19>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5조(금고지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금고지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룡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3항에 의한 금고지정방법(경쟁 또는 수의방법)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방법을 결정하지아니할 수 있다.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0.19., 2023.12.1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10.19>1. 시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 의원2. 시 관계 공무원 <개정 2012.10.19>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개정 2012.10.19>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금고약정 체결일까지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23.12.11.>⑦ 위원회에 출석한 시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룡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2.11.>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5.2.>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5.2.>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5.5.2.>

제6조(회의 등)

제6조(회의 등)① 시장이 금고지정 관련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의안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고 참여 금융기관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듣거나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등)

제7조(금고지정 평가기준 등)① 시장이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의 이용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 금고간 협력사업 <개정 2012.10.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기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별표」 와 같다.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8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제8조(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① 시장은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수의방법으로 금고지정방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 제7조의 평가기준과 관련된 제안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제9조(제안서의 심의 및 평가)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제9조의2(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중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20.>

제10조(금고지정의 약정)

제10조(금고지정의 약정)①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시보 등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금고 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한다.<개정 2016.4.11.>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④ 금고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업무 효율성과 시민 편익을 위하여 시청 내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① 시장은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중도해지시 새로운 약정은 당초 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금고 운용보고)

제12조(금고 운용보고)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 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 운영보고서에는 예금 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제13조(협력사업비 공개) <조 신설 2016.4.11.>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협력사업비 출연규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항 신설, 2019.12.20.>1. 시의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이상 증액되는 경우2.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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