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0 시행 2025-11-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룡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방 및 지원대상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예방 및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세부 추진계획2.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3.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사업)

제7조(예방 사업)①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교육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교육다. 농업인 예방 교육3.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업인의안전보험및안전재해예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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