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소하천 점ㆍ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제2조(점·사용료 등의 징수) 「계룡시 소하천 점·사용료 등 부과 및 징수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점·사용료 등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23.12.11.>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2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 이내에 징수

제3조(시장이 정하는 비율)

제3조(시장이 정하는 비율)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 2의 제9호에서 “ 시장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재 해 율 │감 면 비 율 ┃┃재 해 율 │감 면 비 율 ┃┠──────────┼──────┨<p style="font-family:굴림체">┃30%이상 50% 미만 │50% ┃┃30%이상 50% 미만 │50% ┃┠──────────┼──────┨<p style="font-family:굴림체">┃50%이상 80% 미만 │80% ┃┃50%이상 80% 미만 │80% ┃┠──────────┼──────┨<p style="font-family:굴림체">┃80%이상 │100% ┃┃80%이상 │100% ┃┗━━━━━━━━━━┷━━━━━━┛

제4조(준용)

제4조(준용) 점·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룡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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