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 | 시설기준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 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16m이 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 | 설치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
|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 | 시설기준 | 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 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0㎡이상 나.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8m이 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