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3 시행 2020-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세 부 기 준
1. 설치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지역으로 한다.
2.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시설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별표4】제1호 가목 1) 가) 및 아)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별표6】제1호 가목 1) 가)ㆍ2) 다)ㆍ5)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로 한다.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영업소의 시설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2호【별표6】제1호 가목 1) 가)ㆍ2) 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의 2배로 한다.
3. 그 밖의 기준○ 주거․상업지역에 위치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주거․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제2호 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3호【별표6】제1호 가목 1) 가)의 기준은 1배를 적용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 표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라 함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허가기준 등)

제3조(허가기준 등) 액화석유가스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적인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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