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구 분 | 세 부 허 가 기 준 |
| 액 화석 유가 스 충 전사 업 | 허가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
| 액 화석 유가 스 충 전사 업 | 시설기준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1)(가)에서 정한 기준의 2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15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
| 액 화석 유가스의 판 매사 업 및 충 전사업자 영업소 | 허가지역 |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2. 주거지역,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
| 액 화석 유가스의 판 매사 업 및 충 전사업자 영업소 | 시설기준 | 1. 용기보관실, 사무실,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 하여야 한다. 나. 용기보관실 : 38㎡이상 가.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장 부지는 사업장의 진․출입로와 직접 연결된 폭 8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당해 도로는 공부상 도로이면서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