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05 시행 2025-12-05 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구 분허 가 기 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설치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배치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ㆍ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는 그 바깥 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ㆍ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의 거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다)부터 마)까지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그 한 면이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설치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배치 기준1.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 차량의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부지 내에 구분 설치하되,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용기보관실 면적은 19㎡ 이상으로 한다. 나. 사무실 면적은 9㎡ 이상으로 한다. 다. 용기보관실 주위에 11.5㎡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설비의 증설 없이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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