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구 분구 분세 부 허 가 기 준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설치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충전 사업시설기준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는 그 외면(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 장소의 경우에는 지면에 표시된 정차위치의 중심)으로부터 보호 시설(충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시설로서 사업소 안에 설치되는 것은 제외한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가목 1)에서 정한 기준의 2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16m이 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설치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타 법령에 따라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
액화 석유 가스 판매 사업 및 충전 사업자 영업소시설기준1. 용기보관실, 사무실, 주차장 면적은 각각 다음과 같이 확보하 여야 한다. 가. 용기보관실 : 30㎡이상 나. 사 무 실 : 18㎡이상 다. 주 차 장 : 23㎡이상 2. 사업소의 부지는 차량 진·출입로가 접한 경계면이 폭 8m이 상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허가신청일 현재 개설되어 있는 도로를 말한다)와 접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판매업소가 주거지역에 위치하고 있거나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고자 할 경우에는 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3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사업을 말한다.

제3조(허가의 기준)

제3조(허가의 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12.11.>

상위법 근거

  •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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