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공포 2019-07-10 시행 2019-07-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계룡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추진사업)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사업2.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사업3. 부적합 유통 의약품 수거·검사 사업4. 성별과 연령에 따른 약물효과의 차이 반영 등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제7조(홍보)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해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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