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7-10 시행 2020-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총괄반1) 재난정보 전파, 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ㆍ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국회 관련 보고 및 주요 인사 방문시 상황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라) 태풍ㆍ호우ㆍ대설ㆍ지진 등 재난정보 제공 마)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바)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아) TV 방송 모니터링,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다) 비상근무 단계 결정 라) 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바)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사)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아)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자)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ㆍ출입통제 등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교육 등 시스템운영
가. 상황관리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지급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 현황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 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시ㆍ도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육상, 항공 통제상황 통제현황 파악 및 모니터링 나)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다) 교통ㆍ수송로 확보, 긴급수송 지원 라)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 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응급의료ㆍ비상방역 실시 나)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다)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운영 라)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마)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운영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현장 자원봉사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도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배분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시설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총괄반1) 상황관리 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도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재난관리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주관부서
교육부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논산계룡교육지원청 (안전총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 사고자치행정과
행정안전부정부중요시설 사고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풍수해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으로 인한 재난세무회계과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
문화체육관광부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문화체육과․ 공공시설사업소
농림축산식품부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농림과 건설교통과
산업통상자원부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전력 사고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보건소 보건소
환경부식용수 사고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황사상하수도사업소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
고용노동부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지역경제과
국토교통부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고속철도대형 사고 항공기 사고도시주택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문화재청문화재 시설 사고문화체육과
산림청산불 산사태농림과 농림과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아니한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계룡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4조제2항 관련)

[별표3]

일련 번호사무내용업무내용담당관통제관차장본부장
1복무관리비상단계 근무명령○
1복무관리근무자 출장명령·복명○
1복무관리관계 기관 파견 요구○
2상황관리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2상황관리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2상황관리대책본부 가동 상황판단회의○
2상황관리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2상황관리재난 예보·경보 실시○
2상황관리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3대책본부 운영상황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중앙합동피해조사단 운영 지원○
4피해조사 및 복구피해조사결과 보고○
4피해조사 및 복구재난복구계획 수립○
5대책본부 회의회의 소집○
5대책본부 회의회의결과 통보○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검토보고○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재난사태 선포 건의○
6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 사항(제6조 관련)

[별표4]

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통제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담당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인 원총 5+α명총 5+α명
반 장재해대책 팀장재해대책 팀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4명)가) 재난정보 수집ㆍ전파, 상황관리팀(4명)ㆍ안전총괄과 4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체육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논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 구급반ㆍ계룡소방서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총괄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통제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담당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인 원총 8+α+β명총 8+α+β명
반 장재해대책 팀장재해대책 팀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7명)가) 재난정보 수집ㆍ전파, 상황관리팀(2명)ㆍ안전총괄과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7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ㆍ안전총괄과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7명)다) 상황관리 총괄팀(2명)ㆍ안전총괄과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7명)라) 행정지원팀(1명)ㆍ행정 지원 부서 1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체육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논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 구급반ㆍ계룡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계룡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부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통제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담당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인 원총 14+α+β명총 14+α+β명
반 장재해대책 팀장재해대책 팀장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3명)가) 재난정보 수집ㆍ전파, 상황관리팀(4명)ㆍ안전총괄과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ㆍ행정 지원 부서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3명)나) 상황보고서 작성팀(3명)ㆍ안전총괄과 1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ㆍ행정 지원 부서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3명)다) 상황관리 총괄팀(4명)ㆍ안전총괄과 2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1명 ㆍ행정 지원 부서 1명
실 무 반1)상황관리 총괄반 (13명)라) 행정지원팀(2명)ㆍ행정 지원 부서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체육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논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 구급반ㆍ계룡소방서
실 무 반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계룡시 재난관리책임기관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 총괄반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1호 관련)
1. 호우·대설·태풍·지진·화산 시 편성기준
 가. 
비상단계

 나. 비상 1단계
다. 비상 2단계

2. 자연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5]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부시장부시장부시장
통 제 관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안전총괄과장
담 당 관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실 무 반인 원총 7+α+β명총 7+α+β명
실 무 반반 장재난안전 팀장재난안전 팀장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7명)가) 상황관리 총괄팀ㆍ안전총괄과 3명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ㆍ행정 지원 부서 2명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실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위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다) 긴급 통신지원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건설교통과, 도시주택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지역경제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문화체육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안전총괄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아) 교통대책반ㆍ건설교통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ㆍ보건소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치행정과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논산경찰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 (α)타) 수색․구조 구급반ㆍ계룡소방서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계룡대근무지원단, 제3585부대제4대대 및 재난관리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협업기능반ㆍ재난대응협업반 구성 :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사회재난 발생 시의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2. 사회재난 비상단계의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별표6]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 단계가)「기상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되거나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 1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때에 국지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 (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 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대설‧태풍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1) 비상 단계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나)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2) 비상 1단계가)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나)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 및 화산3) 비상 2단계가)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나)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2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관할지역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실시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 및 충청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충청남도대책본부”라 한다)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

제3조(대책본부의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대변인 및 담당관을 둔다.② 대책본부장, 차장, 통제관, 대변인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대책본부장: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차장: 부시장3. 통제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과의 장4. 대변인: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5. 담당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수습을 주관하는 실·과·소장. 다만, 해당 실·과·소장이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장은 계룡시 공무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계룡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책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3. 통제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재난 수습홍보 총괄5.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6.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통제관ㆍ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제6조(사무의 전결사항)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7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8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 및 실무반의 편성기준과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 별표 42. 사회재난: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9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상황판단회의)

제9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3조 제3항에 따른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및 제10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할 수 있다.1.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실·과의 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및 담당팀장3. 해당 재난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업무 관련자4. 「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단장<개정, 2020.07.10.>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10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근무 대상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 근무자 명단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2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0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룡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위원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안전 관련 실·과·소장2. 기능별 협업부서의 실·과·소장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팀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4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의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제14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대책본부장이 소집한다.②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대책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에서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제15조(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집하는 대책본부회의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재난에 따른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

제16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장(이하 “통합지원본부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며, 재난지역 주민대피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대책본부장 및 충청남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통합지원본부의 설치·운영시기, 장소, 임무 등 세부적인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계룡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재난수습 협조 요청)

제17조(재난수습 협조 요청)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계룡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 및 법 제3조제5호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

제19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이 예보·경보를 실시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충청남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충청남도지사,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20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시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 하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이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1조(재난수습 홍보)

제21조(재난수습 홍보)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사고수습본부3.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대책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충청남도긴급구조통제단 및 계룡시긴급구조통제단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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