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8-02-20 시행 2018-0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지원법」에 따라 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 강화 및 통일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민족의 염원인 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제3조(기본방향) 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 내 통일 교육 환경 기반 구축5. 통일 주체로서의 청소년의 권리와 책무6. 통일 달성후의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상 제시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ㆍ 개발 ㆍ 보급 ㆍ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 ㆍ 청소년 ㆍ 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특히, 관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을 우선하여 적극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제8조(통일교육의 반영) 시장은 공무원ㆍ주민 등의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규칙)

제9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통일교육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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