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공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3.15.>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3.3.15.>③ 당연직 위원은 도로ㆍ교통업무 담당국장, 건설ㆍ도시ㆍ 교통ㆍ재난 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공주경찰서 교통 관련 담당과장2. 공주소방서 관련 담당과장3.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전문 개정 2023.3.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3.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3.15.>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6조(전문위원)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할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12.15.>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3.9.1.>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