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15-06-26 시행 2015-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1]
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기설 포장도로 굴착(타공사)함에 있어 그 복구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야 한다.
1. 공동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도로굴착지와 인접한 주위 파손 및 균열되는 면적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거 복구면적(되메우기, 전압 기층 표층)을 산출한다.
 가. 도로굴착에 있어 최소의 복구면적은 1.2 1.2미터로 계산한다.
 나. 도로굴착 면적은 도로표면에 기준이 되며 특수한 여건 및 토지를 제외하고는 굴착정도가 1.2미터 이하일 때의 기준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굴착표준의 최저 구배는 1:0.1로 한다.
 다.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복구면적 (표층에 한한다)은 실제 굴착면적에 4방 각각 0.2미터씩 가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포장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후에 굴착하는 경우에는 0.1미터씩 가산한다.
 라. 기타 도로시설물(하수도, 경계석, 식수대, 암거, 교량, 라인활트, 신호등, 교통표지판, 가로등 등)은 실액으로 산출하여 과징하거나 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복구하도록 한다.
2. 특수사항
 도로굴착 면적의 산정은 1항의 공동사항에 준하여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별도 면적을 추가하여 산출할 수 있으며 추가면적은 표층공사(되메우기, 전압공사 및 기공고사는 제외)에 한하여 계산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다음(그림1)과 같이 포장도로의 일단을 굴착할 경우에 1항(공동사항)에 의거 산출된 아스팔트의 포장쪽이 
 사리도의 굴착쪽보다 클때에는 아스팔트 포장도의 전폭( )계산하고
 (그림2)와 같이 사리도의 굴착쪽보다 적은 때에는 반쪽( /2)으로 계산한다.
 
 나. 콘크리트 포장도를 소규모(복구면적1개 브럭보다 적을때)로 굴착한 경우에는 복구면적의 최소면적은 반브럭(1/2)으로 계산한다.
 ○ (그림3)과 같이 복구면적이 1개 브럭의(1/2) 이하인 경우에는 반브럭으로 계산한다.
 ○ 복구면적이 1개브럭의 1/2 이상인 경우에는 전브럭으로 계산한다. (그림4)
 
 다. 콘크리트 포장도를 대규모(복구면적이 1개브럭 보다 클때)로 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은
 ○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1개브럭 폭의 (1/2)보다 적을 경우에는 반쪽으로, 클 경우에는 전폭으로 계산한다. (그림5)
 ○ (그림6)과 같이 굴착하고자 하는 폭이 종무지를 중심에 두고 양브럭을 굴착하는 경우의 복구폭이 1개 브럭보다 클때에는 2개 브럭으로 계산한다.
 ○ 노폭이 6미터 이하인 뒷골목을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림5,그림6)의 경우와는 관계없이 현장 여건에 따라 복구면적을 증감하여 계산할 수 있다.
 
 라. 보도보판에 있어 굴착하는 폭이 보도의 반폭보다 크고(b>B/2)연장이 보도폭보다 클 경우 (L>B)는 전 보도 폭원(B)을 곱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다만, 보도폭이 4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그림7)
 마. 보도상에 전주이전 및 가설과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 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에는 L+B=2.00M+1.5M=30㎡으로 한다. 다만, 타입식으로 설치할 때에는 1m으로 본다. (그림8)
 
3. 기타 특수 콘크리트 도로굴착 때의 복구면적 산출방법은 이 방법에서 제외되어 골착자와 함께 따라 산정한다.

[별표 2] 포장노면별굴착복구기준

포장노면구 분두 께단 가비고
아스팔트보조기층 : 50㎝ 기 층 : 10 표 층 : 5복구설계에 의거 정한다.
콘크리트간선도로 지선도로보조기층 : 50 콘크리트 : 15 보조기층 : 50 콘크리트 : 15
차도브럭20×20×13㎝보조기층 : 50 모 래 : 13 (30×30÷6㎝)
보도보판유색, 무색 무늬 보판보조기층 : 20 모 래 : 5 (30×30÷6㎝)
보도보판투수콘보조기층 : 40 쇄 석 : 10 투 수 콘 : 3
보도보판오나맨트보조기층 : 20 모 래 : 3 콘크리트 : 5 오나맨트 : 4.5
보도보판U 브럭보조기층 : 20 모 래 : 20 U 브 럭 : 8
기타도로하수도, 경계석, 하수대, 암거, 교량차선표지판가로등등별도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포 장 노 면 별 굴 착 복 구 기 준

※ 공정이 다른 (두께) 단가는 시장이 년초에 추가할 수 있다.

[별표 3] 도로굴착시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별표 3]
도로굴착시 복구공사의 준수사항
1. 포장도로 공사시에는 포장 절단기(캇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복구계획에 맞추어 50-100m씩 세분화하여 굴착 복구한 후 점진적으로 굴착한다.
2. 타 공사로 허가를 받은 사항은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허가기간 내에 성실히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3. 모든 지하 매설물은 구조물 상단부터 지표까지 1.2m이상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노폭이 4미터 미만의 도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타 공사로 인한 굴착 원인자는 굴착된 잔토를 즉시 외곽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 흙은 모래 또는 막자갈로 환토한다.
5. 타 공사 원인자는 제반 안전시설을 하여야 하고 부주위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34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 2015.6.2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01.5.12. 2011.11.21.)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굴착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제3조(부담금의 징수대상) 도로복구 부담금은 도로상에서 도로공사 이외의 타공사 또는 타행위를 하는 당해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21.)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도로 손괴자에 대한 부담금 납부시기는 납입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01.5.12.)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공주시 세입세출외현금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분담)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간접복구비)는 매설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로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허가조건)

제8조(허가조건) (삭제 2015.6.26.)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은 별표 1, 복구기준은 별표 2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시장이 원인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하여 산정된 복구면적과 복구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시장이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소지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토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6.)③ 시장은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다만, 허가 기간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1.5.12.)④ 시장은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예치금을 반환하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 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5.12.)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제11조(준수사항의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별표 3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제12조(부담금의 환부) 시장이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 할 수 있다.1. 시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제13조(손괴자의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로 피해발생 또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손괴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손괴자를 속 추적하여 손괴자부담금을 추징한다.

제14조(추징금)

제14조(추징금) 시장은 시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한다. (개정 2001.5.1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 · 농어촌도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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