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라 함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마스코트: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시기: 별표 45. 시의 꽃: 개나리6. 시의 나무: 느티나무7. 시의 새: 까치8. 시의 동물: 곰9. 시민의 노래: 별표 5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는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6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시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