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02-16 시행 2015-02-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심벌마크

[별표 1]
심벌마크

○ 찬란한 역사와 눈부신 번영, 그리고 희망의 도시, 공주시의 ‘행복한 미래로 가는 문’을 의미한다. 백제 무령왕의 왕릉을 모티프로 공주시가 쌓아온 역사 문화적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 공주시 6개 동과 10개 읍, 면을 의미하는 ‘16개 조각’을 조형적으로 형상화했으며, yellow, brown, orange, Blue 컬러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공주시를 표현했다.

[별표 2] 마스코트

[별표 2]
마스코트

○ 공주시 마스코트는 찬란한 웅진 백제 시대의 역사와 현재 공주시의 문화를 의미한다.
○ 공주의 수호자이자 역사문화를 상징하는 대표 마스코트 ‘고마(GOMA)곰’와 공주시의 희망과 번영을 상징하는 소녀, ‘공주(GONGJU)’의 흥미로운 스토리를 담고 있다.
○ ‘고마곰’은 무령왕의 환두대도와 금제관식을 모티브로 시각화하고 ‘공주’는 공산성을 모티브로 개발되었다.

[별표 3] 도시브랜드

[별표 3]
도시브랜드

○ 흥미진진 공주에서 ‘흥미진진(興美眞進)’은 각각 공주시의 ‘興-흥미로운 역사’, ‘美-아름다운 자연’, ‘眞-독창적인 문화’, ‘進-미래로의 도약’을 의미한다.
○ 두 개의 원은 ‘찬란한 역사문화의 도시’, ‘희망찬 번영의 도시’ 공주시를 의미하며, 공주시의 16개 읍, 면, 동이 함께 조화를 이루며 밝혀주는 빛을 형상화했다.

[별표 4] 공주시기

[별표 4]
공주시기

[별표 5] 공주시민의 노래

[별표 5]
 공주시민의 노래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신 청 인E-mail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첨부자료〕 ○ 개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 법인의 경우 : 사용계획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화번호(FAX)
신 청 인E-mail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 사유변경 사유변경 사유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공 주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상징물”이라 함은 공주시(이하“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별표 12. 마스코트: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시기: 별표 45. 시의 꽃: 개나리6. 시의 나무: 느티나무7. 시의 새: 까치8. 시의 동물: 곰9. 시민의 노래: 별표 5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

제5조(문장)① 심벌마크와 도시브랜드는 문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인가·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 소유 및 시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6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상징물을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민의 여론수렴을 거쳐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제7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시에서 제작한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7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상표법」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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