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악성·강성민원 유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1]
악성ㆍ강성민원 유형(제3조 관련)

[별표 2] 지원 기준

지원 구분지원 근거지원 한도세부 기준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제7조제1호4시간피해 상황, 정도 등에 따라 업무시간 내 휴식시간 연장 가능
의료비제7조제2호연 100만원 범위 내1. 병·의원 진료·치료비, 약제비 2. 입원비,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등
법률상담,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지원제7조제3호,제4호예산의 범위 내「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기준
심리상담제7조제5호예산의 범위 내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제7조제6호예산의 범위 내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교육담당부서)
그 밖의 사업제7조제7호예산의 범위 내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2] <개정 2025.3.17.>
지원 기준 (제8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은행명(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작성)계좌번호(의료비 지원 신청의 경우 작성)■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민원응대 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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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일
발생일발생일부서명부서명
피해 공무원피해 공무원직 위: 성 명:직 위: 성 명:직 위: 성 명:연락처연락처
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민원 내용 (핵심사항 위주)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내용 작성)공무원 피해내용 (구체적 내용 작성)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6하원칙에 따라, 간략히 요약 기술
지원 신청내용지원 신청내용□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심리상담□ 법률상담□ 법률상담□ 법률상담
지원 신청내용지원 신청내용□ 의료비□ 의료비□ 의료비□ 의료비□ 휴식시간□ 휴식시간□ 휴식시간
지원 신청내용지원 신청내용□ 교육 및 연수□ 교육 및 연수□ 교육 및 연수□ 교육 및 연수□ 업무변경 및 휴가□ 업무변경 및 휴가□ 업무변경 및 휴가
지원 신청내용지원 신청내용□ 그 밖의 지원(* 내용 작성 )□ 그 밖의 지원(* 내용 작성 )□ 그 밖의 지원(* 내용 작성 )□ 그 밖의 지원(* 내용 작성 )□ 그 밖의 지원(* 내용 작성 )□ 그 밖의 지원(* 내용 작성 )□ 그 밖의 지원(* 내용 작성 )
지원 신청내용지원 신청내용
지원 신청내용지원 신청내용※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허위 또는 본인 과실에 의한 신청인 경우 상담·의료비 환수 등 조치에 동의합니다. □
「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서장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진단서 1부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3. 피해를 입증할 자료 1부 등1. 진단서 1부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3. 피해를 입증할 자료 1부 등1. 진단서 1부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3. 피해를 입증할 자료 1부 등1. 진단서 1부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3. 피해를 입증할 자료 1부 등1. 진단서 1부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3. 피해를 입증할 자료 1부 등1. 진단서 1부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3. 피해를 입증할 자료 1부 등1. 진단서 1부 2. 병원진료 및 약제비 영수증 1부 3. 피해를 입증할 자료 1부 등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 강성민원으로 인한 공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며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등 보호하고 치유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폭행, 욕설, 협박, 사람의 신체를 성적 대상으로 하는 행위 등으로 법적인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2. “강성민원”이란 트집, 억지주장, 불만, 음주, 짜증, 큰 목소리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시키는 민원을 말한다.3.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시 소속 공무직 근로자다. 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라. 시 소속 청원경찰마. 그 밖에 시에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2조의2(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유형)

제2조의2(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의 유형) 악성민원 및 강성민원(이하 “악성민원 등”이라 한다)의 유형은 별표 1에 따른다. <조문 이동 2025.3.17.>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시 기관차원에서 직접 고발하거나 피해공무원의 고소 등을 적극 지원(변호사 선임 소송 지원)하고 수사ㆍ재판절차 모든 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든 과정에 피해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써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5.3.17.]

제4조(사전 예방조치)

제4조(사전 예방조치) 시장은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전 예방조치를 실시해야 한다.1.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홍보 및 비상운영대책 수립2. 민원인의 폭언등을 예방하거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 등의 행동요령 등에 대한 교육 및 연수3.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방조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제5조(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의 설치)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안전관리 시설 및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비상벨과 자동녹음 전화2.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가 설치되는 등 공무원 등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3.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치 및 시설

제6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

제6조(악성민원 등에 대한 조치)① 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등이 발생할 시 지체 없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가 있으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즉시 악성민원 등에 따른 공무원 등의 분리, 업무변경, 휴식 등 인사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제7조(치유를 위한 지원) 시장은 공무원 등이 악성민원 등에 의해 발생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2.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필요한 의료비에 대한 의료지원금3. 민원인의 폭언이나 성희롱, 폭행 등이 관계 법률의 형사 처벌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고 그 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 등에 고발4. 공무원 등이 직접 폭언등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법적, 절차적 지원5. 공주시 심리상담센터 연계를 통한 심리상담 지원 <신설 2025.3.17.>6.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연수에 필요한 전문기관 위탁 교육비 지원 <신설 2025.3.17.>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조문 이동 2025.3.17.>

제8조(지원기준 및 신청)

제8조(지원기준 및 신청)①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안에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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